검색어 "전기차"에 대한 총 82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직원업무
  • (총3건)
직원업무
부서/담당 직(위) 전화 담당업무
부서/담당 : 방송통신팀 방송통신팀 직위 : 전화 : 041-540-2557 담당업무 : 공공건축물 정보통신 공사감독,관용 전기차 65보7370 운영·관리,안전관리 계획 작성,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검토 및 승인,정보통신공사 건축협의(읍?면 지역),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필증교부(읍?면 지역),정보통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청내 CATV망 구축·관리,행정전화 네트워크망 구축·관리
부서/담당 : 주택지원팀 주택지원팀 직위 : 전화 : 041-530-6584 담당업무 :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업무(동지역)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관리(탕정 동지역), 공동주택지원 일반업무(동지역)
부서/담당 : 미세먼지대책팀 미세먼지대책팀 직위 : 전화 : 041-530-6254 담당업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실과협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전기차 충전시설 관리(탕정온샘도서관 외),어린이집 등 LPG 통학차량 지원사업,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가정용보일러 설치 제한 관리,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관리(차단망 알리미 공기정화 녹색필터 등),미세먼지 신호등 알림시스템 설치 및 관리
  • 공지사항
  • (총12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제 운영 2024.09.02
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안전요소 집중신고기간 안내 - 집중신고기간 : 9.1.~11.30.(3개월) - 집중신고유형 : 축제·행사·인파밀집, 어린이안전, 풍수해, 산불·화재, 전기차 충전구역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경찰대학 시설 개방 안내 2024.01.31
1. 경찰대학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경찰대학 시설 일부를 개방 한다고 하오니, 많은 시민 및 기관·단체에서는 체육행사, 공연행사, 단체회의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방시기: 2024. 1. 29.(월)부터 나. 개방시설 및 이용방법 개방 시설 이용시간 이용방법 대운동장 트랙, 상징탑 주변 산책 08시~20시 정문에서 신원확인 후 이용 전기차 충전시설 - 정문에서 신원확인 후 이용 야구장 08시~20시 2주 전 신청 테니스장 08시~20시 2주 전 신청 강당 - 2주 전 신청 ※ 붙임 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다. 문의: 경찰대학 운영지원과(☎041-968-2121, cjd9006@police.go.kr)
아산시 전기차 충전소 현황(2023. 10월 기준) 2023.11.06
아산시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2023. 10월 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안내판 설치 수요조사 2023.09.08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신고 및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문화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안내판」 을 제작하여 아산시 관내 공동주택 에 배부 및 설치 해드리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안내판명 : 친환경자동차(전기차)충전구역 단속 과태료 안내 나. 안내판규격/재질(안) : 600mm*510mm(세로형, 가로형)/포맥스5T 다. 신청방법 : 이메일(esy1234@korea.kr) 또는 우편발송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 라. 신청기간 : 2023. 9. 15.(금) 까지 마. 설치비용: 무료 ※ 수요조사 후 제작하여 10월~11월 순차적으로 설치 및 설치수량이 부족할 경우 신청 수량보다 적게 설치 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여 신청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 담당자 연락처: 041-530-6848
  • 게시판
  • (총8건)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용부분 환경개선) 추가 선정 결과 알... 2025.11.13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공용부 환경개선, 주민편의시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대상 단지가 추가 선정되어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3조의2(지원사업의 선정 등 공개)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선정결과를 공개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서식 2025.09.30
「전기완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 서식을 게시하오니 해당 시설이 설치된 단지는 월차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2025.08.29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5. 9. 4.(목)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개정 배포 및 홍보 요청 2025.04.04
1.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등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활용을 통한 초기 대응방법과 피난 요령 등이 담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귀 단지의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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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57건)
pdf (260129)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홈페이... 2026.01.21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 지원금액 : 준공이후 경과년수에 따라 자부담 10~70% 발생(최대 3천만원) 기대효과 노후된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개선 효과 주민편의시설 및 주민 공동시설 개선으로 공동체 모임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기여 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 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7조 (보조사업의 종류)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8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PAGE:40 공동주택과 주택지원팀 041-540-2650 4전기차 화재감지 시스템 설치 지원 아산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화재감지 시스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전용 화재감지 시스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5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관내 공동주택 및 지하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가 설치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자부담 50%) - 지원내용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pdf 아산시보 제1170호.pdf 2025.12.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 감속차로 : B=3.25m, L= 25.0m 사업지 이용차량의 원할한 진출입을 위해 회전반경(R=6.0m이상)확보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사업지 내부 보도 설치 사업지내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 보도턱 낮추기 및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주차시설- 법정주차대수 : 71대 주차수요대수 : 78대(2029년 , 원단위법) 계획주차대수 : 174대(자주식 100%) - 법정대비 245.1%, 수요대비 223.1% - 확장형주차면 확보 : 57대(계획의 34.8%) - 배려주차 주차면 확보 : 11대(확장형의 16.1%) - 장애인 주차면 확보 : 5대(법정의 12.7%) - 전기차 주차면 확보 : 10대(계획의 7.4%) 교통 안전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 - 반사경설치 - 안전지대 설치 - 차로규제봉 설치 -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표 1.1-15> 기타사항 결정(변경)조서 98 ..PAGE:102 요 약 문 - 11 - 1.2지역개황 구분지구·지역아산시계획지구비 고 대기 환경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해당없음 대기관리권역○○중부권 대기관리권역 해당 저황유 공급지역○○경유 : 황함유량 0.1% 이하 중유 중유 :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해당없음 청정연료
pdf 아산시보 제1166호.pdf 2025.10.27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0m - 감속차로 : B=3.25m, L= 25.0m 사업지 이용차량의 원할한 진출입을 위해 회전반경(R=6.0m이상)확보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사업지 내부 보도 설치 사업지내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 보도턱 낮추기 및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주차시설- 법정주차대수 : 71대 주차수요대수 : 78대(2029년, 원단위법) 계획주차대수 : 174대(자주식 100%) - 법정대비 245.1%, 수요대비 223.1% - 확장형주차면 확보 : 57대(계획의 34.8%) - 배려주차 주차면 확보 : 11대(확장형의 16.1%) - 장애인 주차면 확보 : 5대(법정의 12.7%) - 전기차 주차면 확보 : 10대(계획의 7.4%) 교통 안전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 - 반사경설치 - 안전지대 설치 - 차로규제봉 설치 -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표 1.4.2-15> 기타사항 결정(변경)조서 59 ..PAGE:62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 1.4.3공장조성 사업계획 가.편입 토지조서 구 분 지 번 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소유자비 고 아산시 영인면 역리 산 5-5임694회명산업(주)- 산 6-2임14,479회명산업(주)- 산 15임12,496회명산업(주)- 산 16-1임12,694회명산업(주)-
pdf 아산시보 제1156호.pdf 2025.07.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따른다.) 12 ..PAGE:16 제1156호 아 산 시 보 2025. 7. 15. 아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5일 아산시장 오 세 현 아산시 조례 제 2631 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9호”를 “항 제2호, 제5호,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단 , 제17호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9호”를 “제17조 제1항제2호, 제5호,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 제17호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PAGE:17 제1156호 아 산 시 보 2025. 7. 15. 아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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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주요 위반사례 2024.03.29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주요 위반사례 안내 드립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미리 사전에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주요 위반사례 위반사례 - 친환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주차가능) -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 충전 필요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 충전구역 진입로· 입구에 차량 주차, 시설 훼손 등 위반시 과태료 금액 10~20만원 부과 문 의 기후변화대책과 041-530-6848 친환경 자동차를 운전자도 일반 차량 운전자도 서로 피해 주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 2022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2022.06.23
안녕하세요. 온궁이입니다. 아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22.01.28.)됨에 따라 제도 홍보 및 계도 기간(‘22. 3. ~ 6.30.) 운영 하였는데요. 2022. 7. 1.부터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아래와 같이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2022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법제처 www.law.go.kr) 주요 위반사례 (과태료 금액) -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10만원) - 충전구역, 충전시설 진입로에 주차 또는 물건적치 (10만원) -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하여 주차 (10만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지우거나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내 용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문 의 아산시 콜센터(1422-42), 기후변화대책과 미세먼지대책팀(041-530-6848)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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