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재산세"에 대한 총 148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직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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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담당 직(위) 전화 담당업무
부서/담당 : 재산세 재산세 직위 : 전화 : 041-540-2228 담당업무 :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 및 과세대장 정비,재산세 감사관련 업무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조사 및 처리,징수유예,취득신고(감면분) 과세자료 정비
부서/담당 : 재산세 재산세 직위 : 전화 : 041-540-2815 담당업무 :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계획 수립,재산세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민원처리,재산세 통계,토지분 과세자료 정비 관리,토지분 재산세 부과조정,토지이동 공시지가 정정자료 처리
부서/담당 : 재산세 재산세 직위 : 팀장 전화 : 041-540-2242 담당업무 : 재산세 비과세 · 감면 자료 관리,재산세 세입관리 및 납부동향 파악 처리,재산세 중과대상 물건조사 및 관리,팀 업무총괄 및 팀 내 소송업무 수행
부서/담당 : 재산세 재산세 직위 : 전화 : 041-540-2283 담당업무 : 건축물 재산세 부과조정,건축물분 과세자료 정비관리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용도변경 멸실 건축물 정비,종합부동산세 과세지원 업무
  • 공지사항
  • (총14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주택, 건축물) 2024.07.11
7 월은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자 : 6 월 1 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 기 : 7 월 16 일 ~ 7 월 31 일 재산세액 ( 주택 ) 이 20 만원 이하 인 경우 7 월 전액부과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인터넷 ( 위택스 , 지로 ) 문의 ☎ 1422-42 ( 아산시청 콜센터 )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슬레이트처리지원&... 2024.03.04
- 증축 , 대수선 : 최대 3 천만원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 ( 면적 660 ㎡ 이내 )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구입 비를 7 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 대출 가능 □ 기타사항 - ( 사업포기 · 취소처리 )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주소지 이전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융자대출 및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기 지급 받은 대출금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 □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대상자 , 세대분리한 배우자 ,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 ※ 농어촌지역 ① 읍 · 면의 지역 ②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이 아닌 동 지역 ※ 취약계층 : 한부모 , 다자녀 , 독거노인 ,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사업별 지침 선정기준 , 관련 조례 및 자체 ( 아산시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업지침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 ( ☎ 530-6288) 이나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안내 2023.09.07
◈ 9 월 정기분 재산세 ( 토지 , 주택 2 기분 ) 납부안내 ◈ 과 세 대 상 : 주택 ( 부속토지 포함 ) 및 토지 납세의무자 : 2023. 6. 1. 현재 소유자 납 기 : 9. 16. ~ 10. 4. 납 부 장 소 : 전국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 인 터넷 ( 위택스 , 지로 등 ) 문 의 처 : 아산시청 콜센터 ( ☎ 1422-42) ☞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간 재산세 ( 토지 ) : 9 월 전액부과 재산세 ( 주택 ) : 본세액 기준으로 20 만원이하 : 7 월 전액부과 본세액 기준으로 20 만원초과 : 7 월 (1/2), 9 월 (1/2) 재산세 ( 건축물 ) : 7 월 전액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주택, 건축물) 2023.07.06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 기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액(주택)이 20만원 이하 인 경우 7월 전액부과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문의 ☎ 1422-42 (아산시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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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추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22.04.21
1988.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19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추인)가 가능하며 -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이 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88.10.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농지전용팀(☏041-540-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 2017.09.05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⑧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⑨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 변동내역란 ⑬ 변동사유: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⑭ 소유자: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꼭 알아야 하는 재산세 깨알 상식! 2017.07.05
재산세 등 서류송달장(신고서,변경신고서) 2016.10.17
작성방법 □ 송달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시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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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이용 2024.01.26
무료 신체건강진단서, 감염병·기숙사·폐결핵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증명서 6 필 요 무료 농 촌 농지원부 1 필 요 700 농업경영체확인서·증명서 2 무료 병 적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3 필 요 무료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 요 300 제 적 제적등(초)본 2 필 요 300/200 가족관계 가족관계, 기본, 혼인,입양관계증명서 (폐쇄증명포함) 8 필 요 무료 교 육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2 필 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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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방세 2023.10.07
온라인 민원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보 알아보기 지방세정보 알아보기 인터넷 지방세 「인터넷 지방세」 는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납부결과확인, 환급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지방세 지방세 콜센터 041)537-3001~5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제공서비스
민원 > 온라인민원 > 인터넷지방세
장애인복지시책 2023.10.05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내용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최고 3%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최고 2%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비고 읍 면 동에 신청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가구 매년 4월 중 대상자 모집공고 지원내용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3년 만기 반짝자립통장 개설,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저축 시 보조금 15만원
분야별정보 > 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시책
민원신청안내 2021.07.30
시청 본관 1층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동차등록 자동차 등록 바로가기 지적민원 발급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토지관리과 건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본관 1층(토지관리과, 건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건축물대장발급, 변경신청 등 건축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부동산 취ㆍ등록세 부과 - 세정과 징수 - 징수과 시청 본관 1층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 > 지방세 바로가기 물품·공사·용역 계약 회계과 시청 본관 1층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 정보통신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이미용, 식당 등록 위생과 허가민원실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건축신고 ...
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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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x 아산시 규칙 제913호 관련_아산시 사무전결규칙(별표1~별표12).... 2024.07.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 다. 그 밖에 지방세 관련 통계 기안 ○ 4 지방세정평가표 작성 제출 기안 ○ 5 지방세 전산화 추진 가. 지방세 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 기안 ○ 라. 지방세 행정전산코드 관리 기안 ○ 6 담배소비세 부과 및 조정 기안 ○ 7 자동차세 부과 및 조정 가. 자동차세 정기·수시분 부과 및 조정 기안 ○ 나. 자동차세 과세대장 관리 ○ 다.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처리 및 사후관리 기안 ○ 라. 자동차세(주행분) 부과 및 조정 기안 ○ 재 1 재산세 부과 및 조정 산 가. 재산세 정기(수시)분 부과 및 조정 기안 ○ 세 나.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 다. 무허가 등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 기안 ○ 라. 토지이용 현황 조사 기안 ○ 2 팀내 비과세·감면 처리 가. 재산세 비과세·감면처리 기안 ○ 나. 비과세, 감면 추징 등 사후관리 기안 ○ 3 사치성 재산 조사 및 과세(시세분야) 기안 ○ 4 재산조회 처리 기안 ○ 5 종합부동산세 자료제공 기안 ○ 6 물납신청승인 기안 ○ 7 팀내 구제제도 운영 가. 개별 불복 민원처리 기안 ○ 나. 이의신청처리 기안 ○ 다....
xlsx 아산시 훈령 제583호 관련_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별표1~별표5... 2024.07.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지방세 부과 관련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지방세정종합평가 업무 처리 지방세 전산시스템 지원 및 관리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일반행정(서무,인사,교육,표창,복지)처리 의회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세정공무원 워크숍 및 자체 연수계획 수립 시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창업, 자경농민, 농업법인, 서민주택, 생애최초주택 외) 담배소비세 부과·조정 자동차세(소유분)·자동차세(주행분) 부과·조정 기타 세무행정 업무 처리 재산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재산세 부과 재산세 부과계획 수립·시행 토지분·건축물 재산세 부과·조정 토지·건축물 이동상황 처리 과세자료 현황 확인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및 정비 재산세 중과대상 물건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자료정비 지역자원개발세(특정부동산) 부과·조정 종합부동산세 자료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 재산조회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및 업무 처리 건축물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건축물 과세표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일반건축물 개별 가격 조사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 주택과표 주택분...
xls 아산시 규칙 제898호_사무전결규칙 별지 1~12.xls 2024.05.27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 다. 그 밖에 지방세 관련 통계 기안 ○ 4 지방세정평가표 작성 제출 기안 ○ 5 지방세 전산화 추진 가. 지방세 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 기안 ○ 라. 지방세 행정전산코드 관리 기안 ○ 6 담배소비세 부과 및 조정 기안 ○ 7 자동차세 부과 및 조정 가. 자동차세 정기·수시분 부과 및 조정 기안 ○ 나. 자동차세 과세대장 관리 ○ 다.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처리 및 사후관리 기안 ○ 라. 자동차세(주행분) 부과 및 조정 기안 ○ 재 1 재산세 부과 및 조정 산 가. 재산세 정기(수시)분 부과 및 조정 기안 ○ 세 나.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 다. 무허가 등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 기안 ○ 라. 토지이용 현황 조사 기안 ○ 2 팀내 비과세·감면 처리 가. 재산세 비과세·감면처리 기안 ○ 나. 비과세, 감면 추징 등 사후관리 기안 ○ 3 사치성 재산 조사 및 과세(시세분야) 기안 ○ 4 재산조회 처리 기안 ○ 5 종합부동산세 자료제공 기안 ○ 6 물납신청승인 기안 ○ 7 팀내 구제제도 운영 가. 개별 불복 민원처리 기안 ○ 나. 이의신청처리 기안 ○ 다....
pdf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분양사).pdf 2024.05.02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축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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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2020.07.10
안녕하세요. 온궁이입니다. 아산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14만2000건)을 부과합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6억원, 건축물분은 313억원이 과세됐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4.2%인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전액)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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