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재산세"에 대한 총 172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직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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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담당 직(위) 전화 담당업무
부서/담당 : 재산세 재산세 직위 : 전화 : 041-540-2815 담당업무 : 토지 재산세 부과 조정,토지 과세자료 정비,재산세(건축물 토지) 부과 및 납부 홍보계획 수립,토지이동 공시자가 자료 처리,재산세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재산세 통계
부서/담당 : 재산세 재산세 직위 : 팀장 전화 : 041-540-2242 담당업무 : 재산세(건축물 토지) 비과세ㆍ 감면 자료 관리,재산세(건축물 토지) 세입관리,팀 업무총괄 및 팀 내 소송업무 수행
부서/담당 : 재산세 재산세 직위 : 전화 : 041-540-2228 담당업무 : 재산세(건축물 토지) 비과세ㆍ감면 조사 및 처리,미신고 상속재산 조사,재산세(건축물 토지) 감사관련 업무,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대장 정비
부서/담당 : 재산세 재산세 직위 : 전화 : 041-540-2283 담당업무 : 건축물 재산세 부과조정,건축물 과세자료 정비,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용도변경 멸실 건축물 정비
  • 공지사항
  • (총21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주택, 건축물) 2026.07.06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 기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주택)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문의☎ 1422-42(아산시청 콜센터)
026년 아산시 빈집정비사업(도시 및 농촌)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2026.05.06
동 [ 동 지역 -3 동 , 읍 · 면 지역 -96 동 ] 6. 사업조건 : - 철거 후 용지의 공공 활용 [ 동 지역 -3 년 , 읍 · 면 지역 -1 년 ] 사용 동의 전제 - 읍 · 면 지역은 주택 철거 시 ,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 부속건축물 1 동 포함하여 철거 가능 ( 다만 , 부속건축물만 단독 철거 불가 ) - 빈집 내 생활폐기물 ( 혼합폐기물 ) 등은 소유자 자진 처리 7.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전 반드시 확인 요망 ① 신청자격 : 건물의 공부 ( 건축물 등기 및 건축물대장 ) 상 소유자 에 한함 . - 단 , 무허가 주택의 경우 해당 빈집의 ( 주택분 ) 재산세 과세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사업 제외 대상 : - 불법 건축물 ( 신청 불가 ) - 「 철거 후 용지의 공공 활용 」 미동의 시 - 부속건축물만 단독 철거 신청 시 - 빈집 소유자가 또는 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납부자가 아닌 토지주 등 제 3 자가 신청한 경우 - 빈집 철거 전 , 소유자의 생활폐기물 ( 혼합폐기물 ) 처리 미이행 시 ( 대상 선정 취소 ☞ 차순위자를 대상 선정 ) - 빈집이 맹지 및 진입로 협소 등의 이유로 장비 진입 및 작업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 빈집의 소유자 사망 후 , 상속 미이행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발생에 따른 지방세 관련 사항 안내(종료) 2025.09.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발생에 따른 지방세 관련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이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 2025. 9. 29.(월) ~ 10. 15.(수) 신고 납부 기한 도래 ⇒ 신고 납부 마감일: 10. 15.(수)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 외에도 신고분(취득세, 등록세 등),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세목에 대해 연장조치됩니다. 2.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이 불가합니다. - PC로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에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취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스마트위택스 앱 정상화(사용가능)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주택2기분, 토지)_납부기... 2025.09.04
9월은 주택(2기분) 및 토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납 기 : 9월 16일 ~ 10월 15일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문의☎ 1422-42(아산시청 콜센터) ※ 재산세(토지) : 9월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하 ⇒ 7월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초과 ⇒ 7월(1/2), 9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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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추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22.04.21
1988.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19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추인)가 가능하며 -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이 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88.10.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농지전용팀(☏041-540-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 2017.09.05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⑧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⑨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 변동내역란 ⑬ 변동사유: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⑭ 소유자: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꼭 알아야 하는 재산세 깨알 상식! 2017.07.05
재산세 등 서류송달장(신고서,변경신고서) 2016.10.17
작성방법 □ 송달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시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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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이용
불필요 300 차 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필 요 300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필 요 200 자동차등록원부(을)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증명서 필 요 무료 농 촌 농지대장 필 요 500 농업경영체확인서·증명서 무료 병 적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필 요 무료 지 방 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세납세증명 필 요 300 제 적 제적등본/초본 필 요 300/200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증명포함) 필 요 무료 교 육 졸업증명서(국문, 영문)·졸업예정증명서 필 요 무료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학교생활기록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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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민원과 시청 본관 1층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동차등록 자동차 등록 바로가기 지적민원 발급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토지관리과 건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본관 1층(토지관리과, 건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건축물대장발급, 변경신청 등 건축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부동산 취ㆍ등록세 부과 - 세정과 징수 - 징수과 시청 본관 1층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 > 지방세 바로가기 물품·공사·용역 계약 회계과 시청 본관 4층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 정보통신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이미용, 식당 등록 위생과 의회동 2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건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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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내용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최고 3%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최고 2%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비고 읍 면 동에 신청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가구 매년 4월 중 대상자 모집공고 지원내용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3년 만기 반짝자립통장 개설,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저축 시 보조금 15만원
분야별정보 > 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시책
인터넷지방세
온라인 민원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보 알아보기 지방세정보 알아보기 인터넷 지방세 「인터넷 지방세」 는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납부결과확인, 환급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지방세 지방세 콜센터 041)537-3001~5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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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공고문)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2026.07.21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안내 (문자 발송 등) ..PAGE:3 6. 제출 서류(신청서 중 <참고> 목록 확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 공무원이 자료 보완 요구할 수 있음. 가 . 신청서 1부(신청서 중 붙임 1),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신청서 중 붙임 3) 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 1부, 최근 1년: 2025. 8. ~ 2026. 7.),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부부 각 1부)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 1부) (유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부부 각 1부 반드시 제출 (피부양자여도 자격득실확인서는 발급 가능) 다.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 ★전국 단위★, 기준 : 2025년~2026년) 미과세자(주택 미소유자)는 증명서에 “과세사실 없음” 표기되는지 확인 (유의) 정부24 등에서 ‘전국’ 단위로 검색하여 발급했더라도, 재산세(주택) 과세 확인자는 “과세 대상 시군구를 제외한” 전국 타 시군 재산세(주택)의 “과세사실 없음”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를 “추가로” 필수 제출★ 【예시: 아산시 재산세(주택분) 과세 확인자일 경우】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분) 과세증명서에 아래와 같이 쓰여 있어야 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xlsx 훈령 제612호 관련_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별표 1~별표... 2026.07.06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시세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지방세 부과 관련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지방세정종합평가 업무 처리 지방세 전산시스템 지원 및 관리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일반행정(서무,인사,교육,표창,복지)처리 의회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세정공무원 워크숍 및 자체 연수계획 수립 시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창업, 자경농민, 농업법인, 서민주택, 생애최초주택 외) 담배소비세 부과·조정 지방소비세 부과·조정 기타 세무행정 업무 처리 재산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재산세 부과 재산세 부과계획 수립·시행 토지분·건축물 재산세 부과·조정 토지·건축물 이동상황 처리 과세자료 현황 확인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및 정비 재산세 중과대상 물건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자료정비 지역자원개발세(특정부동산) 부과·조정 종합부동산세 자료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 재산조회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및 업무 처리 건축물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건축물 과세표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일반건축물 개별 가격 조사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 주택과표 주택분...
pdf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pdf 2026.03.06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동·식물 보호구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④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15] 다음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의 상한선은 얼마인가 ① 최대 100만원 ② 최대 300만원 ③ 최대 500만원 ④ 최대 1,000만원 [116]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몇% 이내인가 ① 80% ② 70% ③ 60% ④ 50% [117]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한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② 주민등록증 사본 ③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④ 신청인 소유의 재산세 납부내역 - 23 - ..PAGE:28 시험과목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 절차 난이도 번호상중하 118 ○ 평가영역영역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9○ 120 ○ 121 ○ 출제김태용검증전병성122 ○ [118]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이 실시되지 않는 보호구역을 고르시오.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도립·군립공원 ④ 「습지보전법」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119] 다음 야생동물보호와...
pdf 2025년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pdf 2026.02.27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 6.「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②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자료 2.「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자료 3.「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과세자료 ③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1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 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① 행정안전부장관과지 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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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2020.07.10
안녕하세요. 온궁이입니다. 아산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14만2000건)을 부과합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6억원, 건축물분은 313억원이 과세됐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4.2%인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전액)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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