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인사발령"에 대한 총 135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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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2026.7.6.자) 2026.07.02
2026.7.6.자 인사발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인사발령(2026.1.1.자) 2025.12.26
2026. 1.1.자 인사발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인사발령(2025.9.30./10.2.자) 2025.09.29
2025.9.30./10.2.자 인사발령을 게시합니다.
인사발령 게시 (2025.7.1.자) 2025.06.29
2025.7.1.자 하반기 정기인사 인사발령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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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비상경제 및 생활방역 대책회의 개최 2020.07.14
- 코로나 19 확산방지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철저 - 집중호우 대비 현장중심 사전점검 아산시 ( 시장 오세현 ) 가 7 월 13 일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제 19 차 비상경제대책 및 제 10 차 생활방역 대책회의 ’ 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 코로나 19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철저 ▲ 생활방역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 장기 미해결 업무 적극추진 ▲ 집중 호우 대비 현장중심 사전점검 등이 주로 논의됐다 . 오 시장은 “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 준수수칙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협조로 언어의 장벽 없이 코로나 19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 ” 고 주문했다 . 이어 “ 코로나 19 확산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방역관리 철저와 각 상황별 매뉴얼화해 철저히 관리 할 것 ” 을 강조했다 . 또한 7 월 6 급 이하 인사발령과 관련해 “ 각종 장기 미해결 사업에 대한 인력배치도 포함됐다 ” 며 “ 국소장 중심으로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과 집중호우를 대비 현장중심 상황점검 및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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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아산시보 제1191호.pdf 2026.07.06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제2026-18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74 ○농업기술센터 제2026-175호 (2026년 농업기술전문교육 (11회차) 애플망고 시설재배 기술 교육생 모집 공고) 99 ..PAGE:4 제 1191 호 아 산 시 보 2026.7.6. 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7월 6일 아산시장 오 세 현 아산시 훈령 제 612호 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PAGE:5 제 1191 호 아 산...899-4 구구60 26 농수산부 국 2 2 아산시신동177-7 177-17 도도2,321 84 농수산부 국 3 3 아산시 배방읍구령리675 675-1 전전3,947 3 3 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3길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3길 *** 김*훈 외1인 김*훈 외1인사 4 4 “ “ 659 659-1 답답208 10 아산시 모종동 578 라이프아파트 *** 아산시 모종동 578 라이프아파트 *** 조*범 사 5 1377-5 구39 사 6 1377-6 구129 7 515-91 구295 6 8 “ “ 392-2 답답16 아산군 배방면 구령리 *** 아산군 배방면 구령리 *** 최*식 사 7 9 “ “ 392-3 392-10 답답3
xlsx 인사발령.xlsx 2026.07.02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인 사 발 령 [아산시] (2020. 7. 15.자) 연번 발 령 부 서 (직위) 직 명 성 명 현 부 서 (직위) 비고 임용장 수여 1 총무과 (비서실장) 지방행정 주사 박규희 총무과 (비서실장) 승진요원 시장 총무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pdf 아산시보 제1190호.pdf 2026.06.2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등 부득이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PAGE:6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공사·공단 관련 안건:공사·공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직영기업 관련 안건:해당 직영기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단 서면심의일 경우 심의내용 및 의결 결 과에 관한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제반 사무처리 3.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pdf 아산시보 제1188호.pdf 2026.06.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2026년 6월 5일 아산시장 오 세 현 아산시 훈령 제 610호 아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아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PAGE:5 [별지 1] ■ 아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 [별표 1] 아산시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기준 < 지급 공통 기준 >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1회 신청이 원칙이며, 동일인이 1~4분야가 중복될 경우 높은 등급 1개만 부여함(단,...1명에 한함(공적기여율이 높은 1인을 부서장이 선정) 실적가점 대상자는 핵심유공자 1명과 그밖에 공적기여율이 높은 1인에 한하여 부여함(공적기여율이 높은 2인을 부서장이 선정) 대상자는 관련업무에 실제로 기여한 담당자, 담당팀장 및 부서장에 한함(인사이동에 따른 전 담당자도 기여한 공적이 있다면 포함 가능)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최고점과 최소점은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특별승급은‘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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