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확산방지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철저 - 집중호우 대비 현장중심 사전점검 아산시 ( 시장 오세현 ) 가 7 월 13 일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제 19 차 비상경제대책 및 제 10 차 생활방역 대책회의 ’ 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 코로나 19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철저 ▲ 생활방역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 장기 미해결 업무 적극추진 ▲ 집중 호우 대비 현장중심 사전점검 등이 주로 논의됐다 . 오 시장은 “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 준수수칙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협조로 언어의 장벽 없이 코로나 19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 ” 고 주문했다 . 이어 “ 코로나 19 확산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방역관리 철저와 각 상황별 매뉴얼화해 철저히 관리 할 것 ” 을 강조했다 . 또한 7 월 6 급 이하 인사발령과 관련해 “ 각종 장기 미해결 사업에 대한 인력배치도 포함됐다 ” 며 “ 국소장 중심으로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과 집중호우를 대비 현장중심 상황점검 및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을 당부
법 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한을 받은 자 ②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기술인 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 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49조【인사보수책임】① 공동주택관 리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 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 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②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 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보수에 관련되 는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 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 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 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안 전사고 대응조치를 위하여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25 제48조【직원의 자격 요건】··············································································· 25 제49조【인사보수책임】······················································································· 25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0조【주택관리업자...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위 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차별행위)에 따른 장애인 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 등에게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골든타임 안에 미 인지자에게 재알림을 하는
직계존비속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업의 제한을 받은 자 ②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직원의 자격 요건】 (현행과 같음) 제49조【인사보수책임】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 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②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 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 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 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위하여 「장 제59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현행과 같음) ..PAGE:56 - 56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23.5.31.)「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