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확산방지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철저 - 집중호우 대비 현장중심 사전점검 아산시 ( 시장 오세현 ) 가 7 월 13 일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제 19 차 비상경제대책 및 제 10 차 생활방역 대책회의 ’ 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 코로나 19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철저 ▲ 생활방역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 장기 미해결 업무 적극추진 ▲ 집중 호우 대비 현장중심 사전점검 등이 주로 논의됐다 . 오 시장은 “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 준수수칙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협조로 언어의 장벽 없이 코로나 19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 ” 고 주문했다 . 이어 “ 코로나 19 확산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방역관리 철저와 각 상황별 매뉴얼화해 철저히 관리 할 것 ” 을 강조했다 . 또한 7 월 6 급 이하 인사발령과 관련해 “ 각종 장기 미해결 사업에 대한 인력배치도 포함됐다 ” 며 “ 국소장 중심으로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과 집중호우를 대비 현장중심 상황점검 및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을 당부
임기는 제3항과 같다. 제6조(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 4.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 1명 5.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시민사회 단체 대표 중 1명 ③...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 ..PAGE:109 제1135호 아 산 시 보 2024. 12. 16.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2월 16일 아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일 교 아산시 훈령 제584호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완료 할
치료가 되므로 안심한다. ③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경우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바른다. ④ 개에게 물렸을 경우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처가 가벼워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2. 다음 중 태풍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④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④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당 19m 이상일 때 ☞...나도 내려서 끌며 친구와 걸어간다. ④친구는 안장에 앉히고 나는 앉지 않고 서서 타고 간다. 38.앞에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행동으로 옳은 것은 정답 : ① ①친구 자전거와 약 3M의 거리를 띄우고 따라간다. ②친구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며 반갑게 인사한다. ③친구자전거 뒤에 바짝 붙어 인사한다. ④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친구 이름을 부른다. 39.자전거를 앞지르기해야 할 때 행동으로 옳은 것은 정답 : ① ①우선 앞자전거에 추월할 것을 알리고 맞은편과 뒤의 차량이 오는지 확인한 후 앞사람의 왼쪽으로...
법 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한을 받은 자 ②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기술인 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 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49조【인사보수책임】① 공동주택관 리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 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 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②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 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보수에 관련되 는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 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 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 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안 전사고 대응조치를 위하여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25 제48조【직원의 자격 요건】··············································································· 25 제49조【인사보수책임】······················································································· 25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0조【주택관리업자...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위 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차별행위)에 따른 장애인 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 등에게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골든타임 안에 미 인지자에게 재알림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