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총 36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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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배출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 태양광 패널 세트품목 오디오세트(전축)/데스크톱 PC세트(본체+모니터) 중소형폐가전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약탕기/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유무선공유기 / 프린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분야별정보 > 환경 > 환경보호 > 폐가전제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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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홍보물.pdf 2025.01.23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 태양광 패널 세트품목오디오세트 ( 전축 ) / 데스크톱 PC세트 ( 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약탕기 감시카메라 ( CCTV )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 주서기 ) / 선풍기 / 유무선공유기 / 프린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 ( 안마의자 제외 )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원형 훼손 제품 ( 냉장고 냉각기 훼손,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 빌트인, 냉장 ·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다량배출품목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 제품 외 폐가구 ( 장롱, 책상, 의자 등 ) 의료기기 ( 안마기, 찜질기 등 ) ...
pdf 붙임2 신청서 등.pdf 2024.12.17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PAGE: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신설 2020. 5. 27.>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 대상 폐기물 ⑧ 허가증 허가번호 허가일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 (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PAGE:2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pdf 아산시보 제1131호.pdf 2024.11.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PAGE:9 ■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참전유공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훈번호사망일자 신청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금주 성명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5일 아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일 교 아산시 조례 제2548호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 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
pdf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pdf 2024.07.2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제거(낙엽, 쓰레기 및 이물질 등) 및 주변 청소 5. 배수 후 물탱크 내부 침전물 제거 6. 신발 착용상태로 입장금지(별도 아쿠아슈즈 착용) 7. 영유아는 방수기저귀를 착용, 시설주변에서 기저귀 교체금지 8. 이동식(간이)화장실이 있는 경우 청소 및 소모용품 관리 9. 음식물 및 이물질 반입금지 10. 반려견 진입금지 11. 수경시설 이용 전 / 후 샤워 가능한 수도시설 설치 권고(탁도 및 대장균 오염 예방) ..PAGE:47 V 부록 ..PAGE:48 19. 가. 나. 다.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 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 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 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 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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