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 시 지켜야할 노로바이러스 예방요령 안내 - 감염경로 1. 강, 바다(환자 분변) ▶ 식재료 오염 ▶ 음식물 섭취 2. 감염된 조리사 ▶ 조리식품 오염 ▶ 음식물 섭취 3. 구토물, 분변, 비말 등 ▶ 사람 간 감염 ▶ 경구 감염 - 주요 원인 식품 1. 오염된 어패류(굴 등) 2. 지하수·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류 및 과일류 - 평상시 1. 손씻기 2. 지하수 관리 3. 끓여마시기 - 조리 시 1. 익혀먹기 2. 세척하기 3. 설사, 구토 증상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4. 소독하기
대비 멧돼지 발견시 신고 및 행동요령 안내 1. 신고대상 : 멧돼지가 살아 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2.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 만원 ( 양성 · 음성 동일 지급 ) * 멧돼지 폐사체 검사 결과 확인 후 금강환경유역청 지급 단, 1 인당 연간 60 만원까지만 수령가능 ( 불법이동 신고 등은 처벌될 수 있음 ) 3. 신고방법 - 신고하는 곳 : 정부민원콜센터 ( ☎ 1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 032-560-7141 ~ 7155)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 ☎ 041-540-2035) - 신고요령 : 00 월 00 일 00 시 경에 00( 시군구 ) 00( 읍면동 ) 00 번지 000 부근 에서 죽은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 신고자는 000 이며 , 연락처는 000-000-0000 입니다 . 4. 예방 행동 요령 -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 의심개체 및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 ( ☎ 110) - 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접촉 금지 - 폐사체 발견 후 검사 결과 확인 전 까지 농장 출입 금지
연휴 기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 멧돼지 발견시 신고 및 행동요령 안내 1. 신고대상 : 멧돼지가 살아 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2.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 만원 ( 양성 · 음성 동일 지급 ) * 멧돼지 폐사체 검사 결과 확인 후 지급 , 단 1 인당 연간 60 만원까지만 수령가능 ( 불법이동 신고 등은 처벌될 수 있음 ) 3. 신고방법 - 신고하는 곳 : 정부민원콜센터 ( ☎ 1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 032-560-7141 ~ 7155)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 ☎ 041-540-2035) - 신고요령 : 00 월 00 일 00 시 경에 00( 시군구 ) 00( 읍면동 ) 00 번지 000 부근 에서 죽은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 신고자는 00 이며 , 연락처는 000-000-0000 입니다 . 4. 예방 행동 요령 -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 의심개체 및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 ( ☎ 110) - 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접촉 금지 - 폐사체 발견 후 검사 결과 확인 전 까지 농장 출입 금지
2,000 ※ 단체요금 : 평일만 적용 , 사전예약 필수 , 아산시 소재 단체만 가능 . ■ 물놀이장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 ■ 기타 물놀이장 관련 주의사항 ★ 풀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1. 물놀이장 앞 주차장은 운영기간 폐쇄하여 임시 쉼터로 운영되니, 인근 신정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 2. 취식은 물놀이장 내 몽골텐트존과 데크쉼터 , 물놀이장 밖 임시쉼터 ( 폐쇄주차장 ) 에서만 가능 임시쉼터 ( 폐쇄주차장 ) 에서만 개인 텐트 및 그늘막 설치 가능 취사행위는 전 구역 불가 3. 물놀이장 내 음식은 반입 불가하며 , 별도에 음식물 보관장소에 일체 보관 ※ 음식물 보관장소는 야외 보관장소로 상하기 쉬우니 이점 주의 4. 물놀이장 내 음주는 불가하며 , 주류 반입 또한 불가 5. 물놀이장 내 수용조 ( 풀장 ) 안에서는 마스크는 필수 착용 수영복 , 수영모 ( 캡모자 대체가능 ), 아쿠아슈즈 ( 맨발가능 ) 를 반드시 착용 기타 물놀이용품 등 이용객 개인이 지참 6. 입장권 구매 시 지역상품권 ( 아산사랑상품권 ) 이용 불가 신정호 물놀이장 시직영 운영으로 지역상품권이용은 도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이용불가 7. 신정호 물놀이장 내 실내...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0 인이상 ) ( 기숙사 학교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집단급식소 설치관련하여 양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종료신고서 영업주 본이 방문못할시에는 양식 (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위임장(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신분증사본(영업주 자필이름+싸인) *법인일경우 대리인이나 법인대표자 방문시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제출용, 원본),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원본, 법인인감도장지참),사용인감계(원본 사용인감도장지참),대리인 신분증 필요서류는 위생과로 문의(041-540-2109, 041-540-2614)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급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전분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 등) - 합성수지로 도포, 접합되지 않은 광고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 종량제봉투 속에 무심코 버린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환경오염의 감소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1석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아산시 가 만들어집니다. 재활용품 배출 안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투명 봉투에 담아 매주 화요일 저녁, 해가 진 후 배출합니다. 주의사항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에는 수거되지 않으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품목별, 세부품목, 배출요령 품목별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 이 류 신문지, 책, 종이상자, 달력, 전단지 등 · 비닐코팅표지, 비닐포장지, 스프링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 물로 헹군 후 일반 종이와 별도 배출 유 리 병 소주, 맥주, 음료수, 드링크병 등 ·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하기 1. 가동 전 전체 청소 (유리파편, 반려견 배설물 및 이물질 청소 등) 2. 안전시설(안전펜스) 및 편의시설(탈의실, 신발장 등) 청소관리 3. 물놀이장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배수구, 노즐입구 등) 4. 수시로 부유물질 제거(낙엽, 쓰레기 및 이물질 등) 및 주변 청소 5. 배수 후 물탱크 내부 침전물 제거 6. 신발 착용상태로 입장금지(별도 아쿠아슈즈 착용) 7. 영유아는 방수기저귀를 착용, 시설주변에서 기저귀 교체금지 8. 이동식(간이)화장실이 있는 경우 청소 및 소모용품 관리 9. 음식물 및 이물질 반입금지 10. 반려견 진입금지 11. 수경시설 이용 전 / 후 샤워 가능한 수도시설 설치 권고(탁도 및 대장균 오염 예방) ..PAGE:47 V 부록 ..PAGE:48 19. 가. 나. 다.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 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 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 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 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 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 거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수립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민원처리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적정배출 홍보 지도 수거민원 처리 및 적치쓰레기 관리 생활폐기물 종량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쓰레기종량제봉투및 스티커 제작및 관리 시설관리공단(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세입업무 시설관리공단(종량제봉투및 배출스티커)지도감독 시설관리공단(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예산편성검토 등 업무지원 재활용 재활용정책 기획 및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재활용 정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 촉진 숨은자원찾기 등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재활용 분리수거 시민운동 추진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생산자 책임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수집운반·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및 지도 점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재활용 촉진 자원재활용
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 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 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 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 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 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준칙 동일) 9.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 관으로 연계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9.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 관으로 연계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9.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 관으로 연계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준칙 동일) ..PAGE:89 충청남도 제13차 준칙 조는 14차를 기준으로 함 충청남도 제14차 준칙 충청남도 제15차 준칙 개정 충남도회 (안) 금지한다.(불법 분쇄기의 사용을 금 하며 오물의 배출 없이 오수만 배출 되는 적법 제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용에 동의한다. 단, 해당 세대의 분쇄기 설치로 인하여 오수관을 막히 게 하거나 다른
4 - 32 -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 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 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세대와 인접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는 직상하층에 세대 에는 꼭 동의를 받아서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9.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연계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불법 분쇄기의 사용을 금하며 오물의 배출 없이 오수만 배출되는 적법 제품으로 판 정되는 경우 사용에 동의한다. 단, 해당 세대의 분쇄기 설치로 인하여 오수관을 막 히게 하거나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교체)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반드시 행위 이 전에 신고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가 ....
안녕하세요. 온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시민 여러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고자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거일정도 함께 알아보시죠! 추석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일정 : 2021. 9. 18. (토) ~ 9. 22. (수) 전화 ① 아산시보건소 (041-537-3450) 2021.9.18.∼9. 22. 24시 (운영) ② 129 보건복지콜센터 ③119 구급상황관리센터 ④120 충남콜센터 인터넷 ① 홈페이지 : 아산시 홈페이지,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지원센터 ②스마트폰 앱 : 응급의료정보제공 ③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 ‘명절 병원’, ‘명절 진료’ 등 검색 첨부파일 2021 추석 연휴 비상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xls 파일 다운로드 ※아산시 비상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일정 구분 9.18.(토) 9.19.(일) 9.20.(월) 9.21.(화) (추석) 9.22.(수) 비고 가로청소 (역전, 터미널 등 ) 1/3근무 1/3근무...
2013년(내년) 부터 아산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현재는 월정액 납부필증(스티커)를 구입해서 수거용기에 부착, 1개월 동안 사용하였는데 앞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1회용 납부필증(밴드형스티커)를 구입해 기존 음식물 쓰레기 용기 손잡이에 감아 배출하면 됩니다. 아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을 이미 마친상 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월정액에서 2013년 부터는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양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내용은 세대 관리비에 포함되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되면 음식물쓰레기 감소분 만큼 수거비와 처리비용도 감소되게 되고, 음식조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등 연계된 환경요인들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