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요령 1. 노로바이러스 란 -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 -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증상 2. 감염·전파경로 1) 섭취: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물(지하수) 섭취 2) 접촉: 환자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간 접촉 3. 예방법 1) 섭취: 가열조리 시 감염 예방 가능(중심온도 85도, 1분 이상 가열섭취) 2) 접촉: 2차 감염 차단(분변-경구감염, 환자 및 오염된 환경 접촉, 구토물 등의 비말감염 차단) - 비누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종사자 의심증상 발생 시 조리참여 금지 -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접촉했던 손잡이 등 주기적 소독 - 구토물 등 처리시 비말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 유아 등 감염증상 있는 경우 등원 자제
★ 조리 시 지켜야할 노로바이러스 예방요령 안내 - 감염경로 1. 강, 바다(환자 분변) ▶ 식재료 오염 ▶ 음식물 섭취 2. 감염된 조리사 ▶ 조리식품 오염 ▶ 음식물 섭취 3. 구토물, 분변, 비말 등 ▶ 사람 간 감염 ▶ 경구 감염 - 주요 원인 식품 1. 오염된 어패류(굴 등) 2. 지하수·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류 및 과일류 - 평상시 1. 손씻기 2. 지하수 관리 3. 끓여마시기 - 조리 시 1. 익혀먹기 2. 세척하기 3. 설사, 구토 증상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4. 소독하기
대비 멧돼지 발견시 신고 및 행동요령 안내 1. 신고대상 : 멧돼지가 살아 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2.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 만원 ( 양성 · 음성 동일 지급 ) * 멧돼지 폐사체 검사 결과 확인 후 금강환경유역청 지급 단, 1 인당 연간 60 만원까지만 수령가능 ( 불법이동 신고 등은 처벌될 수 있음 ) 3. 신고방법 - 신고하는 곳 : 정부민원콜센터 ( ☎ 1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 032-560-7141 ~ 7155)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 ☎ 041-540-2035) - 신고요령 : 00 월 00 일 00 시 경에 00( 시군구 ) 00( 읍면동 ) 00 번지 000 부근 에서 죽은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 신고자는 000 이며 , 연락처는 000-000-0000 입니다 . 4. 예방 행동 요령 -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 의심개체 및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 ( ☎ 110) - 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접촉 금지 - 폐사체 발견 후 검사 결과 확인 전 까지 농장 출입 금지
2,000 ※ 단체요금 : 평일만 적용 , 사전예약 필수 , 아산시 소재 단체만 가능 . ■ 물놀이장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 ■ 기타 물놀이장 관련 주의사항 ★ 풀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1. 물놀이장 앞 주차장은 운영기간 폐쇄하여 임시 쉼터로 운영되니, 인근 신정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 2. 취식은 물놀이장 내 몽골텐트존과 데크쉼터 , 물놀이장 밖 임시쉼터 ( 폐쇄주차장 ) 에서만 가능 임시쉼터 ( 폐쇄주차장 ) 에서만 개인 텐트 및 그늘막 설치 가능 취사행위는 전 구역 불가 3. 물놀이장 내 음식은 반입 불가하며 , 별도에 음식물 보관장소에 일체 보관 ※ 음식물 보관장소는 야외 보관장소로 상하기 쉬우니 이점 주의 4. 물놀이장 내 음주는 불가하며 , 주류 반입 또한 불가 5. 물놀이장 내 수용조 ( 풀장 ) 안에서는 마스크는 필수 착용 수영복 , 수영모 ( 캡모자 대체가능 ), 아쿠아슈즈 ( 맨발가능 ) 를 반드시 착용 기타 물놀이용품 등 이용객 개인이 지참 6. 입장권 구매 시 지역상품권 ( 아산사랑상품권 ) 이용 불가 신정호 물놀이장 시직영 운영으로 지역상품권이용은 도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이용불가 7. 신정호 물놀이장 내 실내...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0 인이상 ) ( 기숙사 학교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집단급식소 설치관련하여 양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종료신고서 영업주 본이 방문못할시에는 양식 (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위임장(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신분증사본(영업주 자필이름+싸인) *법인일경우 대리인이나 법인대표자 방문시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제출용, 원본),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원본, 법인인감도장지참),사용인감계(원본 사용인감도장지참),대리인 신분증 필요서류는 위생과로 문의(041-540-2109, 041-540-2614)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급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전분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 등) - 합성수지로 도포, 접합되지 않은 광고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 종량제봉투 속에 무심코 버린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환경오염의 감소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1석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아산시 가 만들어집니다. 재활용품 배출 안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투명 봉투에 담아 매주 화요일 저녁, 해가 진 후 배출합니다. 주의사항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에는 수거되지 않으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품목별, 세부품목, 배출요령 품목별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 이 류 신문지, 책, 종이상자, 달력, 전단지 등 · 비닐코팅표지, 비닐포장지, 스프링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 물로 헹군 후 일반 종이와 별도 배출 유 리 병 소주, 맥주, 음료수, 드링크병 등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PAGE:2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 도를 포함하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 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 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사업자는 장수마을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야 한다. ①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 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 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 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④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 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시 시장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4 ..PAGE:17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수마을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이전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기획 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본다. 34 ..PAGE:38 제1131호 아 산 시 보 2024. 11. 5. 아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5일 아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일 교 아산시 조례 제2548호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 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 35 ..PAGE:39 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 농수산물 품 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비합니다. 06. 아이들이 잘못 삼켜 기도를 막는 여러 물건들.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③ ① 이쑤시개 ② 장남감총알 ③ 땅콩 ④ 단추 ☞ 신기한 것을 보면 일단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들. 아이들의 기도 속으로 가장 흔히 들어가고, 깊숙이 들어갈 경우 폐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바로 땅콩입니다. 크기가 작은 땅콩, 호두, 잣 등의 견과류는 기도로 들어갔을 때 폐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데만 집중하고 혹시 음식이 목에 걸리면 응급 처지 후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음식물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맛있는 간식인 땅콩이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의하세요. 1. 말하면 먹거나, 먹는 도중 놀라거나 잘못 움직이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기 쉬워요. 먹을 때는 돌아다니지도, 장난을 쳐서도 안 됩니다. 2. 혹시 음식들이 기도로 들어간 경우 억지로 토하거나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돼요. 더 깊숙이 들어가거나 질식할 위험도 있답니다. 3. 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땅콩뿐 아니라 작은 견과류 그리고 그런 견과류가 붙어 있는 음식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7. 조류 독감..
2013년(내년) 부터 아산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현재는 월정액 납부필증(스티커)를 구입해서 수거용기에 부착, 1개월 동안 사용하였는데 앞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1회용 납부필증(밴드형스티커)를 구입해 기존 음식물 쓰레기 용기 손잡이에 감아 배출하면 됩니다. 아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을 이미 마친상 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월정액에서 2013년 부터는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양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내용은 세대 관리비에 포함되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되면 음식물쓰레기 감소분 만큼 수거비와 처리비용도 감소되게 되고, 음식조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등 연계된 환경요인들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온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시민 여러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고자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거일정도 함께 알아보시죠! 추석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일정 : 2021. 9. 18. (토) ~ 9. 22. (수) 전화 ① 아산시보건소 (041-537-3450) 2021.9.18.∼9. 22. 24시 (운영) ② 129 보건복지콜센터 ③119 구급상황관리센터 ④120 충남콜센터 인터넷 ① 홈페이지 : 아산시 홈페이지,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지원센터 ②스마트폰 앱 : 응급의료정보제공 ③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 ‘명절 병원’, ‘명절 진료’ 등 검색 첨부파일 2021 추석 연휴 비상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xls 파일 다운로드 ※아산시 비상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일정 구분 9.18.(토) 9.19.(일) 9.20.(월) 9.21.(화) (추석) 9.22.(수) 비고 가로청소 (역전, 터미널 등 ) 1/3근무 1/3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