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 (등급 외 a, b) -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 ○ 지원제외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 ☞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구입 가능 - 5년 이내 보행기 기지원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 등 타법령 지원자 포함) ○ 지원내용: 1인 1대, 최대 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00% 지원 - 그 외 대상자: 85% 지원 (자부담 15%)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성인용 안전 보행기 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2)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붙임3) - 거동불편 증빙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b 미해당자 제출)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장애인과 ☎ 041-537-3269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 (등급 외 a, b) -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 다. 지원제외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 ☞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구입 가능 - 5년 이내 보행기 기지원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 등 타법령 지원자 포함) 라. 지원내용 : 1인 1대, 최대 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00% 지원 - 그 외 대상자: 85% 지원 (자부담 15%) 마.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성인용 안전 보행기 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2)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붙임3) - 거동불편 증빙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b 미해당자 제출) 바.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 문 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장애인과 ☎ 041-537-3269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 (등급 외 a, b) -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 다. 지원제외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 ☞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구입 가능 - 5년 이내 보행기 기지원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 등 타법령 지원자 포함) 라. 지원내용 : 1인 1대, 최대 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00% 지원 - 그 외 대상자: 85% 지원 (자부담 15%) 마.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성인용 안전 보행기 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2)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붙임3) - 거동불편 증빙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b 미해당자 제출) 바.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 문 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장애인과 ☎ 041-537-3269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 (등급 외 a, b) -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 다. 지원제외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 ☞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구입 가능 - 5년 이내 보행기 기지원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 등 타법령 지원자 포함) 라. 지원내용 : 1인 1대, 최대 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00% 지원 - 그 외 대상자: 85% 지원 (자부담 15%) 마.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성인용 안전 보행기 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2)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붙임3) - 거동불편 증빙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b 미해당자 제출) 바.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 문 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장애인과 ☎ 041-537-3269
신청 가능) 발급절차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접수.이송 시(1일) 면허시험장 제작.송부 예산운전면허시험장(14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수령.교부 시(1일) 다문화 가족 원스톱 전입신고 다문과 가족 원스톱 전입신고란 다문화 가족의 체류지 변경을 시청, 읍·면·동에서 동시 접수 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시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처리) 민원인 - 본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위임자, 대리인), 위임장,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시청, 읍.면.동 - 읍·면·동 : 변경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체류지 변경 신고 접수 등록외국인 :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의무(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외국국적동포 :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계약서상 전입 날짜 위 기간 이후 신고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처리
효도수당 지원 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경로효친 문화 확산 지급대상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신청방법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본인신청) 신분증 및 수당받을 통장 사본 지참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수당받을 통장 사본 지참 지급시기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매월 말일 지급) 지급액 월 50,000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1인으로 간주) 중지사유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해당되는 경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경우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시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대리인) 배우자(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기초 연금관련 위임장,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그 외 필수서류(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추가 제출서류 요청할 수 있음. 지급액 단독가구 : 33,480원 ~ 334,810원 부부가구 : 66,960원 ~ 535,680원 ※ 1인당 33,480원 ~ 267,840원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
※ 본인부담금:제4편Ⅰ-1서비스가격(91p)참고 ..PAGE:17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라.제출 서류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호) *필요시,서식제1-1호(사회서비스이용권(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발급신청위임장),서식 제1-2호(법정대리인동의서),서식제3호(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재발급)신청서), 서식제4호(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서식제5호(국민 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출 4)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및 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심리상담센터는의뢰서발급가능(예...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4년 10월 일 아 산 시 장 1. 공고 개요 가. 근 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 아 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6조 나. 공고절차 지정계획 공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센터 지정 다. 공고접수 공고기간: 2024. 10. 목) ~ 10. 29.(화 ) (20일간) 제출일자: 2024. 10. 29.(화 )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접수장소: 아산시청 별관2층 기후변화대책과 기후정책팀 접수방법: 방문제출 ※ 대리인 방문(접수)시 위임장 지참 라 . 제출서류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1부 ※전담조직, 시설, 전문인력 등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아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8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78 ..PAGE:81 2. 모집대상 및 수행사업 가. 센 터 명: 아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나. 모집대상 아산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제63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공공연구기관이나 단체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201번길 10폐업폐수 8동양포장충남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336번길 71-16폐업폐수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멸실 및 폐업사실 확인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7. 처분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8.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2024. 10. 8.(화 ) 10:00 ~ 11:00 나. 청문장소: 아산시의회동 2층 회의실 다. 의견진술 방법: 서면 및 구술 등 라. 참석자 지참서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도장, 입증자료 마. 청문주재자: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윤주명 9. 기타 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실시에 따른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취소(폐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20 ..PAGE:23 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