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발령"에 대한 총 290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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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게시(2024. 7. 1.자) 2024.06.28
2024.7,1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4.01.11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주세요 1. 제5차 계절관리제(23년 12월 ~ 24년 3월)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정, 울산, 세종 - 과태료 10만원 2.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전국 지역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자료 참조해주세요.
인사발령 게시(2024. 1. 2.자) 2023.12.27
인사발령 게시(2024. 1. 2.자)입니다.
(모의훈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시행일 ... 2023.11.13
( 모의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 시행일 2023 년 11 월 14 일 ) □ ( 모의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발령일시 : 2023.11.13. 17:10) ㅇ 발령 지역 : 전국 (17 개 시 · 도 ) ㅇ 시 행 일 : 2023.11.14.( 화 ) 06 시 ~16 시 □ 시민행동요령 ㅇ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ㅇ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ㅇ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ㅇ 외출 후 깨끗이 씻기 ㅇ 물과 비타민 C 가 풍부한 과일 . 야채 섭취하기 ㅇ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운전 대신 대중교통이용 , 불법소각행위 금지 ) ㅇ 환기 , 실내 물청소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ㅇ사업장 ·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 참고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조치 사항 2023. 11. 13. 17:00 충청남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 ○ 시 행 일 : 2023. 11. 14. ( 화 ) ○ 발령지역 : 전국 (17 개 시 · 도 ) ○ 발령기준 : 금일 주의보 · 경보 발령 , 내일 24 시간 평균 75 ㎍ / ㎥ 초과예보 ○ 시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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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 2022.04.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며, 2022년 5월 4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안... 2021.10.20
○ 보건의료정책과 -5052(2021.10.19.) 호와 관련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 을 2021 년 제 7 차 감염병관리 위원회 심의 의결 (2021.10.15.~18.) 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 심각단계 의 위기경보 발령 ’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 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 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 제한 * 마약류 :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2 항 , 제 21 조제 2 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 오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식약처 ) 지정 품목 (23 개 품목 ( 성분 )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 ( 취지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 ( 내용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경기도 화성시)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 부과 통보 반송... 2021.07.05
「 미세먼지법 」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위반에 따라 과태료 본 부과 처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방역조치사항 알림 2021.07.02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1단계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발령(7.1 00시~) 에 따라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방역 수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서 및 기본방역수칙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요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 구 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6 ㎡ 당 1 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 GX 류는 4 ㎡ 당 1 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6 ㎡ 당 1 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및 발한실 탕에서 대화 자제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주요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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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2024.08.09
민방위경보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경보는 민방경보와 재해경보로 구분하며 국가 비상사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명과 재 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싸이렌, 방송 등의 전달매체를 이용, 그 상황을 국민에 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수단임 민방위경보발령은 언제 1)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2)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대형재난 등으로 재해가 발생이 예상되거나 긴박 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개 등이 필요한 때 3)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보를 발령할 때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시 경보단계 훈령공습경보 (15분) --> 훈련경계경보 (5분) --> 해제 민방위경보발령은 누가 1) 민방공 경보는 행정자치부장관 : 공군구성군사령관의 요청 또는 민방위훈련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일부지역의 화생방공격, 민방위 훈련시 2) 재해경보는 시장, 군수 : 해당 시/군의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도지사 : 2개 시/군 이상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민방위 경보의 종류
분야별정보 > 민방위 > 민방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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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대기환경 모니터링 결과(아산 탕정실내체육관).pdf 2024.09.30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 연간 15 24시간 35 오존 (O3, ppm) 8시간 0.06 1시간 0.1 납 (Pb, ㎍/㎥)연간 0.5 0.3 벤젠 (C6H6, ppm)연간 5 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제13조 3항 관련] 붙임 2. 대기오염 경보(미세먼지, PM-10, PM-2.5) 항 목 주의보 경보 PM10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pdf 대기환경 모니터링 결과 아산 문방4리 마을회관.pdf 2024.09.2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 연간 15 24시간 35 오존 (O3, ppm) 8시간 0.06 1시간 0.1 납 (Pb, ㎍/㎥)연간 0.5 0.3 벤젠 (C6H6, ppm)연간 5 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제13조 3항 관련] 붙임 2. 대기오염 경보(미세먼지, PM-10, PM-2.5) 항 목 주의보 경보 PM10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pdf 대기환경 모니터링 결과(아산 배미동 마을회관).pdf 2024.08.21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 연간 15 24시간 35 오존 (O3, ppm) 8시간 0.06 1시간 0.1 납 (Pb, ㎍/㎥)연간 0.5 0.3 벤젠 (C6H6, ppm)연간 5 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제13조 3항 관련] 붙임 2. 대기오염 경보 (미세먼지, PM-10, PM-2.5) 항 목 주의보 경보 PM10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pdf 준칙 13, 14, 개정 15, 협회안 등 4단 비교표 (아산시 배포용&#... 2024.07.03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재난에 따른 안 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 다 .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보수에 관련되 는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 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 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 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안 전사고 대응조치를 위하여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 다 .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보수에 관련되 는 유지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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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2021.04.23
최근 코로나19 감염 증가에 따른 제4차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2021.03.26
2021. 3. 26. 12시 현재 충남 북부권역(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합니다. 실외활동에 주의하시고, 외출 시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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