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발령"에 대한 총 297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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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훈련)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 2024.11.14
(모의훈련)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알림(시행 ‘24년 11월 15일) 가. 발령기준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PM2.5 150㎍/㎥ 2시간 이상 지속,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예보 나. 시행기간 : 2024. 11. 15.(금) 06시 ~ 16시 □ 시민행동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자가운전 대신 대중교통이용, 불법소각행위 금지) - 환기, 실내 물청소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인사발령 게시(2024. 7. 1.자) 2024.06.28
2024.7,1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4.01.11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주세요 1. 제5차 계절관리제(23년 12월 ~ 24년 3월)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정, 울산, 세종 - 과태료 10만원 2.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전국 지역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자료 참조해주세요.
인사발령 게시(2024. 1. 2.자) 2023.12.27
인사발령 게시(2024. 1. 2.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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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 2022.04.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며, 2022년 5월 4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안... 2021.10.20
○ 보건의료정책과 -5052(2021.10.19.) 호와 관련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 을 2021 년 제 7 차 감염병관리 위원회 심의 의결 (2021.10.15.~18.) 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 심각단계 의 위기경보 발령 ’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 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 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 제한 * 마약류 :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2 항 , 제 21 조제 2 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 오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식약처 ) 지정 품목 (23 개 품목 ( 성분 )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 ( 취지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 ( 내용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경기도 화성시)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 부과 통보 반송... 2021.07.05
「 미세먼지법 」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위반에 따라 과태료 본 부과 처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방역조치사항 알림 2021.07.02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1단계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발령(7.1 00시~) 에 따라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방역 수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서 및 기본방역수칙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요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 구 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6 ㎡ 당 1 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 GX 류는 4 ㎡ 당 1 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6 ㎡ 당 1 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및 발한실 탕에서 대화 자제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주요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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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2024.08.09
민방위경보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경보는 민방경보와 재해경보로 구분하며 국가 비상사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명과 재 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싸이렌, 방송 등의 전달매체를 이용, 그 상황을 국민에 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수단임 민방위경보발령은 언제 1)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2)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대형재난 등으로 재해가 발생이 예상되거나 긴박 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개 등이 필요한 때 3)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보를 발령할 때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시 경보단계 훈령공습경보 (15분) --> 훈련경계경보 (5분) --> 해제 민방위경보발령은 누가 1) 민방공 경보는 행정자치부장관 : 공군구성군사령관의 요청 또는 민방위훈련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일부지역의 화생방공격, 민방위 훈련시 2) 재해경보는 시장, 군수 : 해당 시/군의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도지사 : 2개 시/군 이상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민방위 경보의 종류 .
분야별정보 > 민방위 > 민방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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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아산시보 제1135호.pdf 2024.12.16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 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 ..PAGE:109 제1135호 아 산 시 보 2024. 12. 16.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2월 16일 아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일 교 아산시 훈령 제584호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청문일을 지정하여”를 “지정신청서을 접수하면 의견제출 기간 등 을 고려하여 적절한 청문일을 지정하고”로 하고 ,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전단 중 “여비와 ”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와 ”로 하고 , 같은 조 후단 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각..
pdf 아산시보 제1134호.pdf 2024.12.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전 화:041-540-2795 FAX : 041-540-23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3 ..PAGE:46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 지침 폐지지침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행정예고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비 고 찬성반 대 44 ..PAGE:47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 지침 폐지지침안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 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PAGE:48 제1134호 아 산 시 보 2024. 12. 5. 아산시 공고 제2024 - 3819호 「아산시 청사 방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청사 방호 규정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구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 지침(2006. 10. 25.제정)』을 폐지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나. 각종 직장 불안의 위협으로부터...
pdf 대기환경 모니터링 결과(아산 탕정실내체육관, 11월).pdf 2024.12.02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연간 15 24시간 35 오존 (O3, ppm) 8시간 0.06 1시간 0.1 납 (Pb, ㎍/㎥)연간 0.5 0.3 벤젠 (C6H6, ppm)연간 5 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제13조 3항 관련] 붙임 2. 대기오염 경보(미세먼지, PM-10, PM-2.5) 항 목 주의보 경보 PM10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pdf 제3차 아산시 기후위기적응대책(2024~2028).pdf 2024.11.06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188 표 158. 2021년 월간 대기오염도 현황························································································· 190 표 159. 대기오염측정망별 환경기준 초과횟수··············································································· 191 표 160.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191 표 161. 연도별 충청남도 북부지역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현황································· 193 표 162. 단계별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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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2021.03.26
2021. 3. 26. 12시 현재 충남 북부권역(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합니다. 실외활동에 주의하시고, 외출 시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2021.04.23
최근 코로나19 감염 증가에 따른 제4차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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