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훈련)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알림(시행 24년 11월 15일) 가. 발령기준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PM2.5 150㎍/㎥ 2시간 이상 지속,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예보 나. 시행기간 : 2024. 11. 15.(금) 06시 ~ 16시 □ 시민행동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자가운전 대신 대중교통이용, 불법소각행위 금지) - 환기, 실내 물청소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주세요 1. 제5차 계절관리제(23년 12월 ~ 24년 3월)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정, 울산, 세종 - 과태료 10만원 2.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전국 지역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자료 참조해주세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며, 2022년 5월 4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의료정책과 -5052(2021.10.19.) 호와 관련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 을 2021 년 제 7 차 감염병관리 위원회 심의 의결 (2021.10.15.~18.) 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 심각단계 의 위기경보 발령 ’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 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 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 제한 * 마약류 :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2 항 , 제 21 조제 2 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 오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식약처 ) 지정 품목 (23 개 품목 ( 성분 )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 ( 취지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 ( 내용 ) 한시적 비대면 진료...
「 미세먼지법 」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위반에 따라 과태료 본 부과 처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1단계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발령(7.1 00시~) 에 따라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방역 수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서 및 기본방역수칙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요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 구 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6 ㎡ 당 1 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 GX 류는 4 ㎡ 당 1 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6 ㎡ 당 1 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및 발한실 탕에서 대화 자제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주요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민방위경보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경보는 민방경보와 재해경보로 구분하며 국가 비상사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명과 재 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싸이렌, 방송 등의 전달매체를 이용, 그 상황을 국민에 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수단임 민방위경보발령은 언제 1)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2)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대형재난 등으로 재해가 발생이 예상되거나 긴박 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개 등이 필요한 때 3)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보를 발령할 때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시 경보단계 훈령공습경보 (15분) --> 훈련경계경보 (5분) --> 해제 민방위경보발령은 누가 1) 민방공 경보는 행정자치부장관 : 공군구성군사령관의 요청 또는 민방위훈련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일부지역의 화생방공격, 민방위 훈련시 2) 재해경보는 시장, 군수 : 해당 시/군의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도지사 : 2개 시/군 이상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민방위 경보의 종류 .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 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 ..PAGE:109 제1135호 아 산 시 보 2024. 12. 16.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2월 16일 아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일 교 아산시 훈령 제584호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청문일을 지정하여”를 “지정신청서을 접수하면 의견제출 기간 등 을 고려하여 적절한 청문일을 지정하고”로 하고 ,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전단 중 “여비와 ”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와 ”로 하고 , 같은 조 후단 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각..
전 화:041-540-2795 FAX : 041-540-23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3 ..PAGE:46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 지침 폐지지침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행정예고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비 고 찬성반 대 44 ..PAGE:47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 지침 폐지지침안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 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PAGE:48 제1134호 아 산 시 보 2024. 12. 5. 아산시 공고 제2024 - 3819호 「아산시 청사 방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청사 방호 규정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구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 지침(2006. 10. 25.제정)』을 폐지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나. 각종 직장 불안의 위협으로부터...
연간 15 24시간 35 오존 (O3, ppm) 8시간 0.06 1시간 0.1 납 (Pb, ㎍/㎥)연간 0.5 0.3 벤젠 (C6H6, ppm)연간 5 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제13조 3항 관련] 붙임 2. 대기오염 경보(미세먼지, PM-10, PM-2.5) 항 목 주의보 경보 PM10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