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주세요 1. 제5차 계절관리제(23년 12월 ~ 24년 3월)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정, 울산, 세종 - 과태료 10만원 2.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전국 지역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자료 참조해주세요.
( 모의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 시행일 2023 년 11 월 14 일 ) □ ( 모의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발령일시 : 2023.11.13. 17:10) ㅇ 발령 지역 : 전국 (17 개 시 · 도 ) ㅇ 시 행 일 : 2023.11.14.( 화 ) 06 시 ~16 시 □ 시민행동요령 ㅇ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ㅇ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ㅇ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ㅇ 외출 후 깨끗이 씻기 ㅇ 물과 비타민 C 가 풍부한 과일 . 야채 섭취하기 ㅇ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운전 대신 대중교통이용 , 불법소각행위 금지 ) ㅇ 환기 , 실내 물청소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ㅇ사업장 ·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 참고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조치 사항 2023. 11. 13. 17:00 충청남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 ○ 시 행 일 : 2023. 11. 14. ( 화 ) ○ 발령지역 : 전국 (17 개 시 · 도 ) ○ 발령기준 : 금일 주의보 · 경보 발령 , 내일 24 시간 평균 75 ㎍ / ㎥ 초과예보 ○ 시행기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며, 2022년 5월 4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의료정책과 -5052(2021.10.19.) 호와 관련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 을 2021 년 제 7 차 감염병관리 위원회 심의 의결 (2021.10.15.~18.) 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 심각단계 의 위기경보 발령 ’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 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 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 제한 * 마약류 :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2 항 , 제 21 조제 2 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 오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식약처 ) 지정 품목 (23 개 품목 ( 성분 )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 ( 취지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 ( 내용 ) 한시적 비대면 진료
「 미세먼지법 」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위반에 따라 과태료 본 부과 처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1단계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발령(7.1 00시~) 에 따라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방역 수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서 및 기본방역수칙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요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 구 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6 ㎡ 당 1 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 GX 류는 4 ㎡ 당 1 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6 ㎡ 당 1 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및 발한실 탕에서 대화 자제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주요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민방위경보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경보는 민방경보와 재해경보로 구분하며 국가 비상사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명과 재 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싸이렌, 방송 등의 전달매체를 이용, 그 상황을 국민에 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수단임 민방위경보발령은 언제 1)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2)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대형재난 등으로 재해가 발생이 예상되거나 긴박 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개 등이 필요한 때 3)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보를 발령할 때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시 경보단계 훈령공습경보 (15분) --> 훈련경계경보 (5분) --> 해제 민방위경보발령은 누가 1) 민방공 경보는 행정자치부장관 : 공군구성군사령관의 요청 또는 민방위훈련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일부지역의 화생방공격, 민방위 훈련시 2) 재해경보는 시장, 군수 : 해당 시/군의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도지사 : 2개 시/군 이상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민방위 경보의 종류
㎍/㎥) 연간 15 24시간 35 오존 (O3, ppm) 8시간 0.06 1시간 0.1 납 (Pb, ㎍/㎥)연간 0.5 0.3 벤젠 (C6H6, ppm)연간 5 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제13조 3항 관련] 붙임 2. 대기오염 경보(미세먼지, PM-10, PM-2.5) 항 목 주의보 경보 PM10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 연간 15 24시간 35 오존 (O3, ppm) 8시간 0.06 1시간 0.1 납 (Pb, ㎍/㎥)연간 0.5 0.3 벤젠 (C6H6, ppm)연간 5 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제13조 3항 관련] 붙임 2. 대기오염 경보(미세먼지, PM-10, PM-2.5) 항 목 주의보 경보 PM10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 연간 15 24시간 35 오존 (O3, ppm) 8시간 0.06 1시간 0.1 납 (Pb, ㎍/㎥)연간 0.5 0.3 벤젠 (C6H6, ppm)연간 5 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제13조 3항 관련] 붙임 2. 대기오염 경보 (미세먼지, PM-10, PM-2.5) 항 목 주의보 경보 PM10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 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 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재난에 따른 안 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 다 .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보수에 관련되 는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 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 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 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안 전사고 대응조치를 위하여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 다 .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보수에 관련되 는 유지관리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