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참여결정은 지자체의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민간의 사업주도권에 대한 이해충돌이 내재화되어 있음 지자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함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들의 역할 및 책임 범위 불명확 -자금조달의 애로사항 발생 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 간의 책임소재 회피 -특수목적법인 내 출자자이자 건설부문투자자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 가 시 이해충돌 발생 -계획과 다른 높은 미분양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사전 대처 미흡 및 지자체에 대 한 책임 전가 -개발사업 종료 후 특수목적법인 청산 시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이 견,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과정에서 민간참여자들과의 이해충돌 발생 이 검토의견서는 사업대상지의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앞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적정성과 사업기간 동안의 재무안정성, 그리고 사업종료 이후 제 반사항을 포함한 신속한 청산절차 이행을 위한 적절성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공동주택 관리방법·규약 결정 및 변경 신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처리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관련 민원 처리 공동주택 조사 ·감사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조례 제 ·개정 운영 주택 관리업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 관리 주택관리사 지도감독 주택개발 1 주택건설 및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주택건설 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 주택건설계획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주택보급율 산정 관내 미분양 사업장(현황) 관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임시, 동별)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장 시공(안전, 품질) 실태 점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장기공사중단 아파트 관리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격제한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환급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주택법 대상)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회계감사기관 및 감점평가기관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공동주택 관리방법·규약 결정 및 변경 신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처리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관련 민원 처리 공동주택 조사 ·감사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조례 제 ·개정 운영 주택 관리업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 관리 주택관리사 지도감독 주택개발 1 주택건설 및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주택건설 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 주택건설계획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주택보급율 산정 관내 미분양 사업장(현황) 관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임시, 동별)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장 시공(안전, 품질) 실태 점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장기공사중단 아파트 관리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격제한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환급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주택법 대상)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회계감사기관 및 감점평가기관 선정
의 참여결정은 지자체의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 으므로, 지자체와 민간의 사업주도권에 대한 이해충돌이 내재화되어 있음 지자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함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들의 역할 및 책임 범위 불명확 -자금조달의 애로사항 발생 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 간의 책임소재 회피 -특수목적법인 내 출자자이자 건설부문 투자자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 가 시 이해충돌 발생 -계획과 다른 높은 미분양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사전 대처 미흡 및 지자체에 대 한 책임 전가 -개발사업 종료 후 특수목적법인 청산 시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이 견,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과정에서 민간참여자들과의 이해충돌 발생 이 검토의견서는 사업대상지의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앞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적정성과 사업기간동안의 재무안정성, 그리고 사업종료 이후 제 반사항을 포함한 신속한 청산절차 이행을 위한 적절성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