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미분양"에 대한 총 115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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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종료('14.03.31.... 2014.0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신축주택 및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정책이 ‘13.03.31. 종료가 되므로 관련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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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2024.12.10
‘24년 11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당월 미분양 세대수 총계만을 게시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 별 미분양 세대수는 각 사업장 관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년 10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2024.11.18
‘24년 10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당월 미분양 세대수 총계만을 게시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 별 미분양 세대수는 각 사업장 관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년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2024.10.14
‘24년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당월 미분양 세대수 총계만을 게시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 별 미분양 세대수는 각 사업장 관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년 7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2024.10.14
‘24년 7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당월 미분양 세대수 총계만을 게시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 별 미분양 세대수는 각 사업장 관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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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아산시 공고 제2024-2979호 관련(아산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출자기... 2024.09.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문의 참여결정은 지자체의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민간의 사업주도권에 대한 이해충돌이 내재화되어 있음 지자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함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들의 역할 및 책임 범위 불명확 -자금조달의 애로사항 발생 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 간의 책임소재 회피 -특수목적법인 내 출자자이자 건설부문투자자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 가 시 이해충돌 발생 -계획과 다른 높은 미분양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사전 대처 미흡 및 지자체에 대 한 책임 전가 -개발사업 종료 후 특수목적법인 청산 시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이 견,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과정에서 민간참여자들과의 이해충돌 발생 이 검토의견서는 사업대상지의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앞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적정성과 사업기간 동안의 재무안정성, 그리고 사업종료 이후 제 반사항을 포함한 신속한 청산절차 이행을 위한 적절성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xlsx 아산시 훈령 제583호 관련_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별표1~별표5... 2024.07.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공동주택 관리방법·규약 결정 및 변경 신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처리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관련 민원 처리 공동주택 조사 ·감사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조례 제 ·개정 운영 주택 관리업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 관리 주택관리사 지도감독 주택개발 1 주택건설 및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주택건설 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 주택건설계획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주택보급율 산정 관내 미분양 사업장(현황) 관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임시, 동별)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장 시공(안전, 품질) 실태 점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장기공사중단 아파트 관리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격제한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환급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주택법 대상)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회계감사기관 및 감점평가기관 선정...
xls 훈령 578호 관련 사무분장 운영 규정 별지(별표 1~별표 6).x... 2024.01.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공동주택 관리방법·규약 결정 및 변경 신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처리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관련 민원 처리 공동주택 조사 ·감사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조례 제 ·개정 운영 주택 관리업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 관리 주택관리사 지도감독 주택개발 1 주택건설 및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주택건설 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 주택건설계획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주택보급율 산정 관내 미분양 사업장(현황) 관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임시, 동별)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장 시공(안전, 품질) 실태 점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장기공사중단 아파트 관리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격제한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환급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주택법 대상)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회계감사기관 및 감점평가기관 선정
pdf 아산시보 제1094호.pdf 2023.10.2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의 참여결정은 지자체의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 으므로, 지자체와 민간의 사업주도권에 대한 이해충돌이 내재화되어 있음 지자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함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들의 역할 및 책임 범위 불명확 -자금조달의 애로사항 발생 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 간의 책임소재 회피 -특수목적법인 내 출자자이자 건설부문 투자자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 가 시 이해충돌 발생 -계획과 다른 높은 미분양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사전 대처 미흡 및 지자체에 대 한 책임 전가 -개발사업 종료 후 특수목적법인 청산 시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이 견,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과정에서 민간참여자들과의 이해충돌 발생 이 검토의견서는 사업대상지의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앞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적정성과 사업기간동안의 재무안정성, 그리고 사업종료 이후 제 반사항을 포함한 신속한 청산절차 이행을 위한 적절성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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