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미분양"에 대한 총 125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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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종료('14.03.31.... 2014.0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신축주택 및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정책이 ‘13.03.31. 종료가 되므로 관련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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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2025.10.13
‘25년 9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당월 미분양 세대수 총계만을 게시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 별 미분양 세대수는 각 사업장 관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년 8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2025.09.10
‘25년 8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당월 미분양 세대수 총계만을 게시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 별 미분양 세대수는 각 사업장 관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년 7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2025.08.12
‘25년 7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당월 미분양 세대수 총계만을 게시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 별 미분양 세대수는 각 사업장 관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년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2025.07.10
‘25년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당월 미분양 세대수 총계만을 게시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 별 미분양 세대수는 각 사업장 관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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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아산 신창1차 광신프로그레스 입주자모집공고.pdf 2025.07.07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xlsx 아산시 훈령 제594호 관련_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별표1~별표5... 2025.06.16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공동주택 관리방법·규약 결정 및 변경 신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처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관련 민원 처리 공동주택 조사 ·감사 공동주택 안전관리 주택 관리업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 관리 주택관리사 지도감독 주택개발 1 주택건설 및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주택건설 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 주택건설계획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주택보급율 산정 관내 미분양 사업장(현황) 관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임시, 동별)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장 시공(안전, 품질) 실태 점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장기공사중단 아파트 관리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격제한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환급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주택법 대상)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회계감사기관 및 감점평가기관 선정...
pdf 아산시 공고 제2024-2979호 관련(아산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출자기... 2024.09.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문의 참여결정은 지자체의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민간의 사업주도권에 대한 이해충돌이 내재화되어 있음 지자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함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들의 역할 및 책임 범위 불명확 -자금조달의 애로사항 발생 시 지자체와 민간참여자 간의 책임소재 회피 -특수목적법인 내 출자자이자 건설부문투자자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 가 시 이해충돌 발생 -계획과 다른 높은 미분양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사전 대처 미흡 및 지자체에 대 한 책임 전가 -개발사업 종료 후 특수목적법인 청산 시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이 견,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과정에서 민간참여자들과의 이해충돌 발생 이 검토의견서는 사업대상지의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앞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적정성과 사업기간 동안의 재무안정성, 그리고 사업종료 이후 제 반사항을 포함한 신속한 청산절차 이행을 위한 적절성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xlsx 아산시 훈령 제583호 관련_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별표1~별표5... 2024.07.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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