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및 시행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개정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99호, 시행 24. 4. 9.]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시행 24. 41. 11.] -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 지침의 적용을 받음
2024년도 충청남도 시행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안내입니다.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장소 공고 시험 일시 합격자발표 상반기 2024. 4. 1.( 월 ) ~ 4. 3.( 수 ) 5. 8.( 수 ) 5. 18.( 토 ), 10:00~11:40 5. 27.( 월 ) 하반기 2024. 8. 5.( 월 ) ~ 8. 7.( 수 ) 9. 11.( 수 ) 9. 21.( 토 ), 10:00~11:40 9. 30.( 월 ) 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인사담당관 고시팀(041-635-2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접수: http://local.gosi.go.kr (문의: 1522-0660)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 기반 숲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 청취하고자 보상계획 및 실시계획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고시 제 2025 - 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1694호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위반에 따라 「의료법」 제64조 ·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31.(30일간)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아산시체육회는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도를 통하여 체육선진도시 아산을 만들어나갈 전문체육지도자를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산시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채용 공고 1부. 2. 아산시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응시원서 1부. 끝.
규 모 : 942천㎡ / 2,408억원 사업기간 : 2020 ~ 2027년 사업시행자 : SK에코플랜트㈜ 유치업종 : C20, C23, C24, C25, C26, C29, C30, 복합용지(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업종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조성 추진 중 따라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https://www.industryland.or.kr/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치업종 관련 사항은 관리기본계획(충청남도 공고ㆍ고시 게시판)을 필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⑤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지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⑧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 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⑨ 사방사업법 제4조의... 개장방법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①개장허가를 받은 후(개장허가신청서 제출) ②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문서로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2개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공고 ③개장신고서 제출 (통보문서 또는 신문공고문 첨부) ④개장신고필증 교부후 개장 주의사항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20년 이상 공연(公然),평온하게 분묘를 설치, 관리한 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포기
..PAGE:1 제1147호 2025. 4. 15.(화) ..PAGE:2 【 게 재 순 서 】 ○제2025-1117호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46 ○제2025-1120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47 ○제2025-1122호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안 ) 열람 (공람) 공고) 48 ○제2025-1131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50 ○제2025-1181호 (아산시 공유재산 매각 지명경쟁입찰 공고) 51 ○제2025-1182호 (아산시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 3회차 공고) 57 ○제2025-1194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66 ○제2025-121호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34 ○제2025-12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5 ○제2025-123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37 ○제2025-12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4 공 고 고 시 훈 령 ○제2025-589호 (아산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 1 ○제2025-590호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10 ○제2025-591호 (아산시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