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건축허가"에 대한 총 673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직원업무
  • (총30건)
직원업무
부서/담당 직(위) 전화 담당업무
부서/담당 : 건축허가2팀 건축허가2팀 직위 : 전화 : 041-540-2856 담당업무 : 건축허가(인주) 건축신고(음봉),가설건축물(축조/철거)신고(음봉),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지역),건축 관련 민원상담 및 해결 등,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통보(부)
부서/담당 : 건축허가2팀 건축허가2팀 직위 : 전화 : 041-530-6199 담당업무 : 건축허가/신고(둔포),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지역),건축 관련 민원상담 및 해결 등
부서/담당 :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1팀 직위 : 전화 : 041-530-6801 담당업무 : 건축허가/신고(신창),가설건축물(신창),진정(고충) 민원 처리 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지역),건축 공사장 안전점검,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 업무(부)
부서/담당 :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1팀 직위 : 전화 : 041-540-2475 담당업무 : 건축허가/신고[온양6동 배방(중 수철 신흥)],가설건축물[온양6동 배방(중 수철 신흥)],진정(고충) 민원 처리 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지역),방치건축물 관리
  • 공지사항
  • (총28건)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슬레이트처리지원&... 2024.03.04
~ 2024. 11. 30. ○ 신청장소 :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사무소 ) 구분 사업 주요내용 농촌빈집 정비사업 □ 사 업 량 : 104 동 -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사업량 확정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1 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 부분철거 지원 불가 ) □ 지원범위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400 만원 □ 연계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연계사업 별도 신청 □ 기타사항 - 선정된...포함 ) 는 사업신청 불가 4. 내 ·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 ( 숙소 ) 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 법인 )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 1~4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 건축법 」 에 따른 건축허가 ( 신고 ) 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예외로 1 세대 2 주택 허용되는 경우 >> 1.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 ( 전원 ) 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 세대 2 주택 가능 2....
2022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2022.02.03
개량 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세대원 포함 ) 는 사업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 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 세대원 포함 ) 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 「 주민등록법 」 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포함 ) 는 사업신청 불가 4. 내 ·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 ( 숙소 ) 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 법인 )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 1~4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 건축법 」 에 따른 건축허가 ( 신고 ) 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연면적 150 ㎡ 이하 ( 부속건축물 포함 ) - 증축 , 대수선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2021.02.01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 「 주민등록법 」 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사업신청 불가 4. 1~3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 건축법 」 에 따른 건축허가 ( 신고 ) 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리모델링 연면적 150 ㎡ 이하 ( 부속건축물 포함 ) - 증축 , 대수선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021.12.31. 까지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융 자 대 출 대출취급기관 : 농 · 축협은행 융자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 개축 , 재축 : 최대 2 억원 - 증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최대 1 억원 * 융자대출은.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모든 건축물 확대 2020.05.19
지난 5 월 1 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 · 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 ( 신고 ) 절차를 이행 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제정된 「 건축물 관 리법 」 제 30 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 · 해체 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 ㎡ 미만 , 건축물 높이 12 미터 미만이며 지상 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 개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 2 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며 , 그 외 모든 건축물의 철거 · 해체는 허가대상입니다 . 특히 ,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 · 해체 시에는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 만약 , 건축물 해체 허가 ·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 게시판
  • (총141건)
2024년 6월 건축허가 현황 2024.07.15
2024년 6월 건축허가 현황
2024년 3월 건축허가 현황 2024.04.07
2024년 3월 건축허가 현황
2024년 2월 건축허가 현황 2024.03.31
2024년 2월 건축허가 현황
2024년 1월 건축허가 현황 2024.02.19
2024년 1월 건축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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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안내도 2024.07.03
차량관리실 감사위원장실 바로가기 감사위원회 바로가기 감사상황실 1F 지방세콜센터 정보통신과 바로가기 전산관리실 차량특사경팀 징수과 바로가기 세정과 바로가기 종합방송센터 공무원노조사무실 건축과 바로가기 토지관리과 바로가기 민원과 바로가기 B1 아산시기록관 제2서고~제3서고 식당·매점(0.5층) 기계·전기실 중회의실 민주평통자문회의 남직원휴게실·샤워실 공용물품창고 아산시기록관 제1서고 ...바로가기 의원실 소회의실 속기사실 3F 환경보전과 바로가기 공원관리과 바로가기 개발정책과 바로가기 생태하천과 바로가기 공공시설과 바로가기 의회서고 의회다목적실 2F 허가과 바로가기 위생과 바로가기 환경녹지국장실 바로가기 회의실 1F 주차장 별관동 층별안내 5F 도시개발과 바로가기 주차관리실 4F 산림과 바로가기 자원순환과 바로가기 ...
시정 > 시청안내 > 청사안내도
FAX번호 안내 2024.07.02
건설정책과 540-2389 도로시설과 540-2136 교통행정과 540-2362 대중교통과 540-2919 토지관리과 540-2289 공공시설과 540-2549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540-2434 건축과 540-2141 공동주택과 540-2966 개발정책과 540-2145 도시개발과 540-2828 허가과 540-2559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9 건강증진과 537-3469 질병예방과 537-3325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537-3529 축산과 537-3899 농식품유통과 537-3989 농촌자원과 544-5955 농업기술과 537-3811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530-6912 클린도시과 530-6919 도로관리과 540-2857 공원관리과 540-2059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537-3579 상수도과 530-6434 하수도과 537-3585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과 537-3910 교육청소년과
시정 > 시청안내 > FAX번호 안내
행정조직도 2024.07.01
환경보전과 정원조성과 산림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기후변화대책과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공공시설과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개발과 허가과 직속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사업소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의회 의회사무국 읍면동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선장면 ...
시정 > 시청안내 > 행정조직도
민원제도 개선 2023.10.07
(실무종합심의) 처리(관계)부서 민원인결과통보 처리부서 민원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민원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 연번, 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담당부서 연번 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담당부서 1 건축허가 허가담당관 2 건축신고 허가담당관 3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4 산지전용신고 허가담당관 5 농지전용허가 허가담당관 6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7 토석채취신고 허가담당관 8 개발행위허가 허가담당관 9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설치 신고 자원순환과 10 종합재활용업 자원순환과 11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3 주유소 등록 기업경제과 14 관광농원개발 유통지원과 15 도시개발사업 개발정책과 16 기타 유기한 복합 민원 등 ...
민원 > 종합민원안내 > 편리한민원시책 > 민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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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아산시보 제1121호.pdf 2024.07.2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PAGE:1 제1121호 2024. 7. 25.(목) ..PAGE:2 【 게 재 순 서 】 ○제2024-243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72 ○제2024-2453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아산코아루에듀파크 ))104 ○제2024-2454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아산에스알친오애 ))105 ○제2024-2459호 (「 폐기물관리법 」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106 ○제2024-246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도시계획시설(주차장_주차15) 조성공사]) 109 ○제2024-2472호 (도시계획시설(배수지,소로 3-175호)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111 ○제2024-2484호...및 어구, 기계, 기구 등 수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 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 귀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을 받은 경우 귀어 창업 자금 지원 신청 불가 63 ..PAGE:66 - 실제 대출금액은 수협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용보증 지원 - 귀어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 -...
pdf 아산시보 제1120호.pdf 2024.07.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2024-2496호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2024-2497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2024-2498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2024-2499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2024-2500호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24 ○제2024-2501호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27 ○제2024-2502호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2024-2503호 (아산시...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 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xlsx 아산시 규칙 제913호 관련_아산시 사무전결규칙(별표1~별표12).... 2024.07.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기안 ○ 마. 6급 이하 직원 기안 ○ 11 공무국외연수(여행)에 관한 사항 가.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해당부서) - 자체 수요에 의한 국외여행계획 수립 기안 ○ - 타 기관 계획에 의한 연수참여계획 (중앙, 도, 교육원, 민간단체 등) 기안 ○ 나.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해당부서) 기안 ○ 다.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총무과) 기안 ○ 라. 공무국외여행 통보(총무과) 기안 ○ 12 소속직원 관리 가. 시간외 근무명령 및 내역 통보 - 본청(단, 직속담당관의 경우 부시장) 기안 ○ - 직속기관, 4급 사업소 기안 ○ - 5급... 나. 자동차세 과세대장 관리 ○ 다.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처리 및 사후관리 기안 ○ 라. 자동차세(주행분) 부과 및 조정 기안 ○ 재 1 재산세 부과 및 조정 산 가. 재산세 정기(수시)분 부과 및 조정 기안 ○ 세 나.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 다. 무허가건축물 과세자료 조사 기안 ○ 라. 토지이용 현황 조사 기안 ○ 2 팀내 비과세·감면 처리 가. 재산세 비과세·감면처리 기안 ○ 나. 비과세, 감면 추징 등 사후관리 기안 ○ 3 사치성 재산 조사 및 과세(시세분야) 기안 ○ 4 재산조회 처리 기안 ○ 5 종합부동산세...
xlsx 아산시 훈령 제582호 관련_아산시 지방공원 정원관리 (별표1)~&... 2024.07.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원조성과 산림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기후변화대책과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공공시설과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개발과 허가과 총 정 원 912 16 12 138 21 17 12 20 17 33 18 171 20 15 12 25 30 27 25 17 192 36 35 28 23 26 26 18 123 21 16 23 21 19 23 132 18 20 23 19 33 19 128 19 22 21 12 12 42 (1) (1) (1) 정무직 총정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직 총정원 903 16 12 138 21 17 12 20 17 33 18 168 19 15 10 25 30 27 25 17 187 33 35 28 23 26 26 16 122 21 16 22 21 19 23 132 18 20 23 19 33 19 128 19 22 21 12 12 42 (1) (1) (1) 별정직 총정원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직 총정원 6 0 0 0 0 0 0 0 0 0 3 1 0 2 0 0 0 0 0 2 0 0 0 0 0 0 2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도직 총정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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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10.13
안녕하세요. 온궁이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철거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는데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정식건축물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에 반드시 아산시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041-530-6801)에 문의 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절차인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며, 그 외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입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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