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건축허가"에 대한 총 689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직원업무
  • (총34건)
직원업무
부서/담당 직(위) 전화 담당업무
부서/담당 : 건축허가2팀 건축허가2팀 직위 : 전화 : 041-530-6199 담당업무 : 건축허가/신고(둔포),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지역),건축 관련 민원상담 및 해결 등
부서/담당 :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1팀 직위 : 전화 : 041-530-6801 담당업무 : 건축허가/신고(신창),가설건축물(신창),진정(고충) 민원 처리 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지역),건축 공사장 안전점검,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 업무(주)
부서/담당 :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1팀 직위 : 전화 : 041-540-2475 담당업무 : 건축허가/신고[온양6동 배방(신흥)],가설건축물[온양6동 배방(신흥)],진정(고충) 민원 처리 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지역),방치건축물 관리
부서/담당 :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1팀 직위 : 전화 : 041-530-6802 담당업무 : 건축허가/신고[온양5동 배방(중 수철)],가설건축물[온양5동 배방(중 수철)],건축허가 사후 관리 업무(장기 미착공/미준공)(부),진정(고충) 민원 처리 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지역),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공지사항
  • (총28건)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슬레이트처리지원&... 2024.03.04
~ 2024. 11. 30. ○ 신청장소 :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사무소 ) 구분 사업 주요내용 농촌빈집 정비사업 □ 사 업 량 : 104 동 -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사업량 확정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1 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 부분철거 지원 불가 ) □ 지원범위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400 만원 □ 연계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연계사업 별도 신청 □ 기타사항 - 선정된...포함 ) 는 사업신청 불가 4. 내 ·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 ( 숙소 ) 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 법인 )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 1~4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 건축법 」 에 따른 건축허가 ( 신고 ) 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예외로 1 세대 2 주택 허용되는 경우 >> 1.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 ( 전원 ) 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 세대 2 주택 가능 2....
2022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2022.02.03
개량 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세대원 포함 ) 는 사업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 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 세대원 포함 ) 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 「 주민등록법 」 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포함 ) 는 사업신청 불가 4. 내 ·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 ( 숙소 ) 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 법인 )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 1~4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 건축법 」 에 따른 건축허가 ( 신고 ) 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연면적 150 ㎡ 이하 ( 부속건축물 포함 ) - 증축 , 대수선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2021.02.01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 「 주민등록법 」 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사업신청 불가 4. 1~3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 건축법 」 에 따른 건축허가 ( 신고 ) 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리모델링 연면적 150 ㎡ 이하 ( 부속건축물 포함 ) - 증축 , 대수선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021.12.31. 까지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융 자 대 출 대출취급기관 : 농 · 축협은행 융자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 개축 , 재축 : 최대 2 억원 - 증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최대 1 억원 * 융자대출은.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모든 건축물 확대 2020.05.19
지난 5 월 1 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 · 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 ( 신고 ) 절차를 이행 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제정된 「 건축물 관 리법 」 제 30 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 · 해체 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 ㎡ 미만 , 건축물 높이 12 미터 미만이며 지상 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 개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 2 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며 , 그 외 모든 건축물의 철거 · 해체는 허가대상입니다 . 특히 ,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 · 해체 시에는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 만약 , 건축물 해체 허가 ·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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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건축허가 현황 2024.11.01
2024년 10월 건축허가 현황
2024년 9월 건축허가 현황 2024.10.04
2024년 9월 건축허가 현황
2024년 8월 건축허가 현황 2024.09.03
2024년 8월 건축허가 현황
2024년 7월 건축허가 현황 2024.08.01
2024년 7월 건축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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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안내도 2024.11.06
차량관리실 감사위원장실 바로가기 감사위원회 바로가기 감사상황실 1F 지방세콜센터 정보통신과 바로가기 전산관리실 차량특사경팀 징수과 바로가기 세정과 바로가기 종합방송센터 공무원노조사무실 건축과 바로가기 토지관리과 바로가기 민원과 바로가기 B1 아산시기록관 제2서고~제3서고 식당·매점(0.5층) 기계·전기실 중회의실 민주평통자문회의 남직원휴게실·샤워실 공용물품창고 아산시기록관 제1서고 ...바로가기 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바로가기 의원실 소회의실 속기사실 3F 환경보전과 바로가기 개발정책과 바로가기 생태하천과 바로가기 공공시설과 바로가기 의회서고 의회다목적실 2F 허가과 바로가기 위생과 바로가기 환경녹지국장실 바로가기 회의실 1F 주차장 별관동 층별안내 5F 도시개발과 바로가기 주차관리실 4F 산림과 바로가기 자원순환과...
시정 > 시청안내 > 청사안내도
FAX번호 안내 2024.10.11
건설정책과 540-2389 도로시설과 540-2136 교통행정과 540-2362 대중교통과 540-2919 토지관리과 540-2289 공공시설과 540-2549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540-2434 건축과 540-2141 공동주택과 540-2966 개발정책과 540-2145 도시개발과 540-2828 허가과 540-2559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9 건강증진과 537-3469 질병예방과 537-3325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537-3529 축산과 537-3899 농식품유통과 537-3989 농촌자원과 544-5955 농업기술과 537-3811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530-6912 클린도시과 530-6919 도로관리과 540-2857 공원관리과 540-2059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537-3579 상수도과 530-6434 하수도과 537-3585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과 537-3910 교육청소년과
시정 > 시청안내 > FAX번호 안내
행정조직도 2024.10.04
환경보전과 정원조성과 산림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기후변화대책과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공공시설과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개발과 허가과 직속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사업소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의회 의회사무국 읍면동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선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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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개선 2023.10.07
(실무종합심의) 처리(관계)부서 민원인결과통보 처리부서 민원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민원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 연번, 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담당부서 연번 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담당부서 1 건축허가 허가담당관 2 건축신고 허가담당관 3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4 산지전용신고 허가담당관 5 농지전용허가 허가담당관 6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7 토석채취신고 허가담당관 8 개발행위허가 허가담당관 9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설치 신고 자원순환과 10 종합재활용업 자원순환과 11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3 주유소 등록 기업경제과 14 관광농원개발 유통지원과 15 도시개발사업 개발정책과 16 기타 유기한 복합 민원 등 ...
민원 > 종합민원안내 > 편리한민원시책 > 민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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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분양사변경안내문)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2차 (1)... 2024.10.29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소계 84A84.992328.5812113.573566.0938179.667325922 84B84.960629.1423114.102966.0692180.1721141 84C84.953928.9268113.880766.0639179.944611311 84D84.986129.2466114.232766.0889180.321625123 계 63757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 괄호( ) 안은 예비자 수, [단위 : 세대] 구분 84A84B84C84D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 검색대상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pdf 아산시보 제1130호.pdf 2024.10.2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86 ○제2024-3420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89 ○제2024-3465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배방 공수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90 고 시 ○제2024-32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8 ○제2024-323호 (사도개설 허가 고시 알림) 40 ○제2024-32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2 입법예고 ○제2024-3380호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 ○제2024-3387호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5 ○제2024-3398호...변경 3. 주요내용 가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416번지 일원 나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132,736.5㎡) 다.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라. 열람기간 : 2024. 10. 21.(월) ∼ 2024. 11. 8.(금) 마.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4.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pdf (분양사안내문)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2차_ 기관추천 특별공급.pd... 2024.10.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소계 84A84.992328.6029113.595266.1250179.720225922 84B84.961029.1641114.125166.1007180.2258141 84C84.953928.9486113.902566.0952179.997711311 84D84.992629.3257114.318366.1252180.443525123 계 63757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 괄호( ) 안은 예비자 수, [단위 : 세대] 구분 84A84B84C84D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 검색대상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pdf 아산시보 제1129호.pdf 2024.10.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 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부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 다. 11 ..PAGE:14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 하 는 1「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정평가,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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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10.13
안녕하세요. 온궁이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철거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는데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정식건축물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에 반드시 아산시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041-530-6801)에 문의 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절차인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며, 그 외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입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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