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행위"에 대한 총 474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직원업무
  • (총14건)
직원업무
부서/담당 직(위) 전화 담당업무
부서/담당 : 개발행위 개발행위 직위 : 전화 : 041-540-2752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 (태양광 제외),-담당지역: 영인 인주 동지역,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제출
부서/담당 : 개발행위 개발행위 직위 : 팀장 전화 : 041-540-2502 담당업무 : 개발행위 및 도로점용 업무 총괄,민원후견인제 운영,이행보증금 현금예치 관리,개발행위 및 도로점용 제도 개선 사항 검토,개발행위 및 도로점용 민원상담 및 해결 등,진흥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 협의
부서/담당 : 개발행위 개발행위 직위 : 전화 : 041-540-2548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 (태양광 제외),-담당지역: 음봉 선장 신창,개발행위허가 관련 감사 및 통계 작성,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
부서/담당 : 개발행위 개발행위 직위 : 전화 : 041-540-2596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 (태양광 제외),-담당지역:염치 둔포 도고,개발행위허가 관련 청문 의뢰 및 허가취소,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도로점용(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허가 및 준공(동지역),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 및 허가대장 관리,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도로점용 민원상담 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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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2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2022.06.17
2022 년 7 월 1 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아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 친환경자동차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22.01.28.) 됨에 따라 제도 홍보 및 계도 기간 (‘22. 3. ~ 6.30.) 운영 하였습니다. 2022. 7. 1. 부터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친환경자동차법 ) ( 법제처 www.law.go.kr) ○ 주요 위반사례 ( 과태료 금액 ) -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10 만원 ) - 충전구역 , 충전시설 진입로에 주차 또는 물건적치 (10 만원 ) -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급속 1 시간 , 완속 14 시간 경과하여 주차 (10 만원 )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지우거나 훼손 ,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 만원 ) ○ 내 용 :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문 의 : 아산시 콜센터 (1422-42), 기후변화대책과 미세먼지대책팀 (041-530-6848)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신고 다수...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2019.02.07
면제 - 취득세액이 28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 만원 공제 융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 건축면적 초과 , 비주거용 건물 , 농촌 지역 외에서 건축 등 ) 대수선 및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주택개량 대지위치가 개발행위 제한지역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및 대상자 자격 취소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최대 2 억 원 - 증축 , 리모델링 : 최대 1 억 원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 ( 면적 660 ㎡ 이내 )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 천만원 이내 ( 담보제공 필요 ) 에서 지원 가능 대출금리 : 고정 2.0%,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상환기간 : 1 년 거치 19 년 분할 상환 또는 3 년 거치 17 년 분할상환 해당 사업장의 담보 가능 한도에서 농협과 협의하여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가능 (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최대 3,000 만원 이내 / 증축 , 리모델링은 최대 1,500 만원 이내 ) 빈집 정비.
아산시 택시 안심서비스 시행(2014년 9월부터) 2014.08.28
금번 우리시가 도입하는 택시 안심서비스는 민선6기에 아산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은 예산(1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매우 큰 이동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앱을 개발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만 4,000대의 택시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택시 안심서비스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택시를 이용한 각종범죄의 예방효과와 택시 운수종사자 불친절 행위의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이용내역이 핸드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택시에 소지품을 놓고 내린 경우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도 있어 시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향상은 물론 향후 택시 이용률 증가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용문의 : 아산시 교통행정과 ☎ 540-2731) ※ 첨부 : 아산시 택시 안심서비스 홍보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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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베5호서식] 개발행위 (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 2023.06.21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2.08.10
특정 지번의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와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가 기본적인 판단 요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서는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법정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사항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2022.04.22
(답변)사업을 진행하는 개발행위 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일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 이상일 경우 - 도시지역일 경우 60,000m2 - 녹지지역일 경우 10,000m2 - 보전관리지역일 경우 5,000m2 - 생산관리지역일 경우 7,500m2 - 계획관리지역 10,000m2 - 농림지역 7,500m2 -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m2 위의 면적 이상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전 지방환경유역청장(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042-865-0759)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판단방법 문의는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2022.04.21
답변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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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개선 2023.10.07
3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4 산지전용신고 허가담당관 5 농지전용허가 허가담당관 6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7 토석채취신고 허가담당관 8 개발행위허가 허가담당관 9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설치 신고 자원순환과 10 종합재활용업 자원순환과 11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3 주유소 등록 기업경제과 14 관광농원개발 유통지원과 15 도시개발사업 개발정책과 16 기타 유기한 복합 민원 등 관련부서 민원후견인제 운영 대 상 :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후견인지정 : 민원업무 관련 팀장 역 할 : - 접수에서 종결까지 협조 및 유기적 관계유지 -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민원인 대리 역할 - 미비사항 보완 및 불가시 사유 설명 등 처리결과 우선 통보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및 후견인 현황
민원 > 종합민원안내 > 편리한민원시책 > 민원제도 개선
민원신청안내 2021.07.30
행정복지센터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건축물대장발급, 변경신청 등 건축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부동산 취ㆍ등록세 부과 - 세정과 징수 - 징수과 시청 본관 1층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 > 지방세 바로가기 물품·공사·용역 계약 회계과 시청 본관 1층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 정보통신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이미용, 식당 등록 위생과 허가민원실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담당관 허가민원실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통신판매, 방문판매 신고 석유판매업 접수 담배소매업 신고 기업경제과 시청 별관 3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직업소개소 등록 노동조합 설립신고 ...
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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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공고문.pdf 2024.08.27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우편 도착분까지 인정함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PAGE:7 - 7 - 4. 제출처 및 문의처 : (310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벤처관(8관 ) 3204호 산업인력개발센터 정근영 대리(☎041-589-0672) [사업참여 신청양식] 번호 서식명 추가 서류 비고 서식 1-1사업 참여 신청서 첨부서류 5종 천안 ,아산 신청서 서식 2 (개인) 일자리 채움 지원금 참여 신청서첨부서류 3종 일자리 채움 지원금 대상자 있을 경우 신청 서식 3(개인)... 학교 [ ]예 [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 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 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
pdf 아산시보 제1124호.pdf 2024.08.26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지도사 35 연구직 계 8 (+2) 8 (+2) 8 (+2) 연구사 8 (+2) 8 (+2) 8 (+2)        8 ..PAGE:1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 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 문 화복지국, 행정안전체육국, 환경녹 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국을 둔 다. 제4조(실˙국의 설치) ------------- ----------------------- 문화관광 체육국,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 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과,...한다. 제 2조제3항 본문 중 “「직무대리규정」”을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 다 . 제 9조를 삭제하고, 제 7조 및 제 8조를 각각 제 8조 및 제 9조로 하며, 제 7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조(지출의 절차 ) ① 법 제 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매년 초 통지되는 일상경비 교부범위 내)은 예외로 한다. ③...
pdf 2024년 하반기 아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pdf 2024.08.23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⑦ 해당자: 지입차량계약서 및 관련서류 접수기간 내 시청 접수 및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선정방법 구분 선정방법 기본 선정방법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우선 지원대상 ①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5등급만)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③ 건설기계, 영업용 등록 차량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PAGE:5 - 5 - 지원금액 ○ (조기폐차 기본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PAGE:16 - 16 - [참고 2] 차량 등급 조회(4등급 차량 DPF.
pdf 아산시보 제1122호.pdf 2024.08.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아 산 시 보 2024. 8. 5. 아산시 공고 제2024 - 2562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4. 7. 25.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편입면적(㎡)소 유 자 염치읍 방현리 258-283,136.0 ㈜한지백 ㈜라온우리개발 ○ 도로길이 : 363m ○ 도로너비 : 8.0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허가과 비치 34 ..PAGE:37 제1122호 아 산 시 보 2024. 8. 5. 아산시 공고 제2024 - 2567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하여...24년 아산시 제2차 무역사절단」참가 내용을 숙지 했으며 동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1.당사는 「 2024년 아산시 제2차 무역사절단」 참가 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행사 기간 중 현지 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당사의 사절단 참가자는 상담회 개최 기간 중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아 산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및 사후 추진상황 제출요청,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3.당사는 아산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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