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행위"에 대한 총 537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직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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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담당 직(위) 전화 담당업무
부서/담당 : 개발행위 개발행위 직위 : 팀장 전화 : 041-540-2502 담당업무 : 개발행위 및 도로점용 업무 총괄,민원후견인제 운영,이행보증금 현금예치 관리,개발행위 및 도로점용 제도 개선 사항 검토,개발행위 및 도로점용 민원상담 및 해결 등,진흥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 협의
부서/담당 : 개발행위 개발행위 직위 : 전화 : 041-540-2459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및 준공(태양광→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담당지역: 배방 탕정 동지역,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제출,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
부서/담당 : 개발행위 개발행위 직위 : 전화 : 041-540-2548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및 준공(태양광→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담당지역: 음봉 신창,개발행위허가 관련 감사 및 통계 작성,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
부서/담당 : 개발행위 개발행위 직위 : 전화 : 041-540-2591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및 준공(태양광→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담당지역: 송악 인주,도로점용 허가(의제협의) 및 준공,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 및 허가대장 관리,도로점용료(수시분) 부과,도로점용 민원 상담 등
  • 공지사항
  • (총3건)
아산시, 2022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2022.06.17
2022 년 7 월 1 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아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 친환경자동차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22.01.28.) 됨에 따라 제도 홍보 및 계도 기간 (‘22. 3. ~ 6.30.) 운영 하였습니다. 2022. 7. 1. 부터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친환경자동차법 ) ( 법제처 www.law.go.kr) ○ 주요 위반사례 ( 과태료 금액 ) -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10 만원 ) - 충전구역 , 충전시설 진입로에 주차 또는 물건적치 (10 만원 ) -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급속 1 시간 , 완속 14 시간 경과하여 주차 (10 만원 )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지우거나 훼손 ,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 만원 ) ○ 내 용 :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문 의 : 아산시 콜센터 (1422-42), 기후변화대책과 미세먼지대책팀 (041-530-6848)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신고 다수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2019.02.07
면제 - 취득세액이 28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 만원 공제 융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 건축면적 초과 , 비주거용 건물 , 농촌 지역 외에서 건축 등 ) 대수선 및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주택개량 대지위치가 개발행위 제한지역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및 대상자 자격 취소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최대 2 억 원 - 증축 , 리모델링 : 최대 1 억 원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 ( 면적 660 ㎡ 이내 )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 천만원 이내 ( 담보제공 필요 ) 에서 지원 가능 대출금리 : 고정 2.0%,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상환기간 : 1 년 거치 19 년 분할 상환 또는 3 년 거치 17 년 분할상환 해당 사업장의 담보 가능 한도에서 농협과 협의하여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가능 (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최대 3,000 만원 이내 / 증축 , 리모델링은 최대 1,500 만원 이내 ) 빈집 정비
아산시 택시 안심서비스 시행(2014년 9월부터) 2014.08.28
금번 우리시가 도입하는 택시 안심서비스는 민선6기에 아산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은 예산(1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매우 큰 이동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앱을 개발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만 4,000대의 택시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택시 안심서비스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택시를 이용한 각종범죄의 예방효과와 택시 운수종사자 불친절 행위의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이용내역이 핸드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택시에 소지품을 놓고 내린 경우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도 있어 시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향상은 물론 향후 택시 이용률 증가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용문의 : 아산시 교통행정과 ☎ 540-2731) ※ 첨부 : 아산시 택시 안심서비스 홍보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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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베5호서식] 개발행위 (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 2023.06.21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2.08.10
특정 지번의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와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가 기본적인 판단 요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서는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법정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사항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2022.04.22
(답변)사업을 진행하는 개발행위 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일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 이상일 경우 - 도시지역일 경우 60,000m2 - 녹지지역일 경우 10,000m2 - 보전관리지역일 경우 5,000m2 - 생산관리지역일 경우 7,500m2 - 계획관리지역 10,000m2 - 농림지역 7,500m2 -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m2 위의 면적 이상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전 지방환경유역청장(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042-865-0759)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판단방법 문의는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2022.04.21
답변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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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행정복지센터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건축물대장발급, 변경신청 등 건축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부동산 취ㆍ등록세 부과 - 세정과 징수 - 징수과 시청 본관 1층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 > 지방세 바로가기 물품·공사·용역 계약 회계과 시청 본관 4층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 정보통신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이미용, 식당 등록 위생과 의회동 2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과 의회동 2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통신판매, 방문판매 신고 석유판매업 접수 담배소매업 신고 지역경제과 시청 별관 3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직업소개소 등록 노동조합 설립신고 일자리경제과
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신청안내
민원제도 개선
3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4 산지전용신고 허가담당관 5 농지전용허가 허가담당관 6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7 토석채취신고 허가담당관 8 개발행위허가 허가담당관 9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설치 신고 자원순환과 10 종합재활용업 자원순환과 11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3 주유소 등록 기업경제과 14 관광농원개발 유통지원과 15 도시개발사업 개발정책과 16 기타 유기한 복합 민원 등 관련부서 민원후견인제 운영 대 상 :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후견인지정 : 민원업무 관련 팀장 역 할 : - 접수에서 종결까지 협조 및 유기적 관계유지 -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민원인 대리 역할 - 미비사항 보완 및 불가시 사유 설명 등 처리결과 우선 통보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및 후견인 현황
민원 > 종합민원안내 > 편리한민원시책 > 민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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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아산시보 제1170호.pdf 2025.12.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23 2. 공고기간: 2025. 12. 05. ~ 2025. 12. 19. 3. 강제처리(폐차) 시기: 2025. 12. 19. 이후 4. 공고내용 가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 하시기 바랍니다. 나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 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 . 해당 차량의...주요 산줄기는 훼손 및 단절방지 <표 1.3.1-3> 지형 및 생태축 보전목표 100 ..PAGE:104 요 약 문 - 13 - 다.자연경관 구 분환경보전 목표 경 관 - 백두대간·정맥 등 주요 산줄기는 훼손 및 단절방지 -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수립 - 7부능선 이하로의 개발 계획수립 - 스카이라인, 산세, 임상·임연부 훼손 최소화 및 저감계획 수립 <표 1.3.1-4> 주변 자연경관의 보전목표 라.수환경 항 목 중권역 목표수질충남 제4차 환경보전계획환경보전 목표비고 BOD (㎎/L) Ⅲ(보통) (5이하) Ⅱ(약간좋음) (3이하) Ⅱ(약간좋음) (3이하)삽교천 <표
pdf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공고문.pdf 2025.11.26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2026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지역예술도약지원 ” 등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기획재정부「보조금법」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PAGE:5 - 5 - ㅇ 기타 준수사항 · (교부신청·집행·정산) 선정 이후 지자체는 국비를 교부 신청하여 지방비와 함께 공연장으로 재교부하고, 공연장의 운영주체가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 · (서면 계약 체결)...③ 공연 창·제작 계획의 예술성 및 구체성, 단체의 지속가능성 - 창·제작하는 공연이 높은 예술성을 갖추었는지 - 연습 및 상연, 참여 인력 구성 등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지 - 지역 대표예술단체로서 5개년 비전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지 ④ 관객 개발 및 홍보 노력 -지역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는지 -지역 공동체·기관·기업과 관객 개발을 위한 협업 계획이 있는지 ⑤ 예산 계획의 타당성 - 예산 책정이 적정한 수준인지 -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pdf 아산시보 제1169호.pdf 2025.11.2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PAGE:1 제1169호 2025. 11. 25.(화) ..PAGE:2 【 게 재 순 서 】 공 고 ○제2025-3396호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79 ○제2025-342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101 ○제2025-3432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미상이륜차 2대 ])104 ○제2025-3493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영인성내2지구)) 106 ○제2025-350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108 ○제2025-3509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또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 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계약, 신청 등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pdf 아산시보 제1168호.pdf 2025.11.17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6-김*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 19음봉면 동암리93-3임241학교법인 금강학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음봉면 동암리93-7임278-242- 재단법인 심우당 문화재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93 음봉면 동암리93-11임131-36-주식회사 수지개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237-46 20음봉면 동암리95-2답 575학교법인 금강학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음봉면 동암리95-3답1,616-339-김*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 음봉면 동암리95-5답15-15-김*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2. 공고기간: 2025. 11. 15. ~ 2025. 11. 28. 3. 강제처리(폐차) 시기 : 2025. 11. 28. 이후 4. 공고내용 가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나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 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 . 해당 차량의 이해관계인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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