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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수출배 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

기사입력 2011-05-17 12:00:00 최종수정 2011-05-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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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ꡐ아산품관원ꡑ)는 지난 13일,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조합장 구본권, 이하 아산원예농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용 배 재배농가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아산원예농협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배 주산단지 아산 과실계약출하사업.아산배 수출교육ꡑ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강사 : 안일권 주무관)에서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제도" 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지역의 수출용 배 품종은 주로 신고, 황금배 등으로 주로 미국과 대만에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14개 배 주산지별 수출 물량과 품질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 등 농산물의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농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식품의 안전 및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등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수출농산물이 어느 때보다 품질 및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산품관원은 안전성을 확보하여 아산배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 8월 11일 아산원예농협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간 수출배(31~38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1건당 다성분동시분석 177성분 검사비 325,600원)를 무료로 해 주고 있다.


 황인석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배 잔류농약 분석결과를 보면 주로 수출상대국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농약성분이 검출돼 수출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과 대만은 자국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불검출원칙(Zero Tolerance System)을 시행하고 있고, EU(유럽연합)나 일본은 자국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성분이 나오면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는 등 유해물질의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수출상대국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2010년에 식품잔류기준이 삭제된 농약인 펜발러레이트 수화제 또는 유제(상표명 : 스미사이딘, 멸나방탄, 이비엠잘사이트, 푸로사이딘, 박살나, 멸나방탄, 플래툰), 트리아디메폰 수화제(상품명 : 일순위, 바리톤, 티티폰골드, 선문.성보 티디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황 소장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철저한 안전성 인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의식은 이제 버려야한다” 며 “만약에 아산배가 수입국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산배 수출농가는 물론 국내 전 수출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약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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