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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총력

기사입력 2010-03-10 12:00:00 최종수정 2010-03-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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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는 금년 2월말 현재 지난해 지방세 총 체납액이 181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220억원 대비 38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은 물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ㆍ공매, 예금압류, 급여압류, 기타 채권압류, 번호판영치등의 조치를 실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조치와 사망자,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여 누적된 체납액을 정리했다.


  2010년도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80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사전에 자진납부 유도를 위하여 2번에 걸친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3월부터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귀중품 보관 여ㆍ부를 확인하여 대여금고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생활소득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를 유도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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