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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건소, 희귀ㆍ난치질성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실시

기사입력 2010-04-19 12:00:00 최종수정 2010-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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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보건소(소장 정재천)는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2010년 희귀ㆍ난치질성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132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포함)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36종의 질환에 해당하는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포함)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이다.


  지원 의료비는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며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에 대하여는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 만원 이내)▶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이다.


  신청서식은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 1부 ▶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 1부이며 구비서류는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보건소 진료팀(☎ 537-3444 , 537-34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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