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아지트 나와유입니다!!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 , 청약통장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월세는 20243월부터 지급


지원조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월세 지원 가능)

월세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70만원 이하

소득기준 :(청년독립가구을 포함한)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122백만원 이하), 원가구(47천만원 이하)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지원 조건 모의 계산 가능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접 수 처

대면접수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1) 및 배방점(4)

비대면접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문 의 처 

청년아지트 나와유(온양점 530-6972 / 배방점 530-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