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주변' 12년 만에 개발규제 해제

2010.08.31 최종수정 2,925




아산시는 12년간 묶여 있던 신도시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전격 해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아산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신도시 지역 내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 일원, 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등 3백 40만 제곱미터 규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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