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실명제 실시

2011.02.08 최종수정 2,483




시는 일부 시민과 사업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수막 실명제는 2월중 집중 홍보와 함께 4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5월에 본격시행할 예정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게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 광고업체에도 즉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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