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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의“현장톡톡”··생생한 현장소리 듣고 민원해결 나선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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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합의점·중재안 도출”

 

오세현 아산시장이 최근 연이어 주민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며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평소 시민중심·현장중심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산시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7기 오세현 시장이 최근 건설민원 요청 건과 저잣거리 운영과 관련된 건의 현장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 시장은 1일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상인회와 간담회를고 저잣거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현장민원에 귀 기울였다.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183-2번지 일원에 위치한 저잣거리는 외암민속마을과 함께 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해 조성됐다.

 

저잣거리 상인회는 2017. 11. 저잣거리위원회를 통해 시 직영제체로 전환되어 2017. 12. 상가시설물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최초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받고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사용기간을 연장해 줄 것과 저잣거리 활성화 방안(홍보, 공연, 시설물 보수 등) 요구하고 나서며 만남이 이뤄지게 됐다.

 

오시장은 “저잣거리는 외암민속마을과 함께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시 대표 관광지이자 관광상품이다.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추진과 행사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아산시가 갖고 있는 홍보시스템을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보조를 맞춰 저잣거리 관계자께서도 먹거리 개선, 친절마인드와 서비스제공 등의 노력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 시장은 지난 7월 27일 배방읍 신도시 내 건설현장을 찾아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지 못하는 당사자를 만나 중재를 통한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을 가졌다.

 

오 시장은 “일정규모 이하인 건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외벽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안전 등 이유로 불연성 외부마감재를 변경하면 그만큼 건축물의 가치가 증대가 기대된다.”며,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해 양 당사자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상호 협의하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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