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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

숙박업 영업 개설 통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31:29 수정일 2004.09.09 15:31:29 조회수1942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업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숙박업 또는 호텔, 여관, 여인숙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텔은 객실수가 30실 이상이어야 하며 객실 면적은 7㎡ 이상이어야 하고 여관은 객실수가 10실 이상이어야 하며 객실 면적은 6㎡ 이상이어야 하며, 여인숙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 이상이어야 하며, 객실 면적은 4㎡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법령 : 공중 위생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준비사항
1. 개설 통보서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영업장 평면도 1부
4. 위생 교육 수료증
 
 처리절차
1. 민원인 : 신청서 작성후 일건 서류 구비 사회 복지과 공중 위생계 접수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우편 가능
2. 접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조사  결재  신고증 교부(면허세 납부 고지)
 
 처리기간 : 2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공중 위생 담당 (☏ 540-2325)
 후속민원 : 사업자 등록 신청 (천안세무서 아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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