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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전면 시행 알림(2022년7월5일)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7.05 09:57:53 수정일 2022.07.05 09:57:53 조회수580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신고 , 토석채취 등에 관한 민원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항에 의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이용하여 신청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 540-276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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