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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담당부서농정과 작성자농정과 등록일2021.12.30 10:18:27 수정일 2021.12.30 10:18:27 조회수1014

1. 근거 법령: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발급신청: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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