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본문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운송주선)사업 상속 신고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5:17:24 수정일 2025.05.07 15:18:04 조회수420
화물자동차 (운송, 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 준비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 피상속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피상속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과 같은 순위 상속 대상자들의 상속포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운송사업일 경우)
-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사본(운송사업일 경우)
가.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이어서 할 경우 – 상속인 자격증
나. 고용운전자를 둘 경우 – 고용운전자 자격증 및 고용계약서

목록

위로가기

하단사용자별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