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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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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신고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5:09:14 수정일 2025.05.07 15:09:14 조회수48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신고 관련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 위수탁 차주동의서(위수탁 차량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원본 및 자동차 앞번호판(트레일러는 뒷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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