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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4:48:03 수정일 2025.05.07 14:48:03 조회수67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관련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 양도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원본(전부양도시)
- 양도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 기본증명서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이사회의사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양수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고용일 경우 고용계약서 사본, 위수탁차주일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포함)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고지설치확인서(최대적재량 1.5톤 이하는 제외)
※ 일부양도양수일 경우 차고지면적 산출내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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