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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4:42:33 수정일 2025.05.07 14:42:33 조회수41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관련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
- 사업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본인 소유인 경우 제외)
-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증명서(이사화물 주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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