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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4:37:43 수정일 2025.05.07 14:37:43 조회수60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기적신고 관련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별지 제10호의 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사업현황&차량보유현황&차고지설치현황을 기재한 서류
- 차량별 자동차등록증 사본(※공TE인 경우 대폐차 확인서 첨부)
- 차량별 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가. 직영차량인 경우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첨부
나. 지입차량인 경우 “위ㆍ수탁계약서 사본” 및 위수탁자 “사업자등록증” 첨부
※ (참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현물출자자”로 미 기재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하는 서류(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차량만 해당)
- 차고지설치확인서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소유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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