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본문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청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4:22:31 수정일 2025.05.07 14:22:31 조회수39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증차 신청 관련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사업계획서(신ㆍ구 사업 대조표)
- 화물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의사록(법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제작증(※ 타인 소유 차량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 차고지설치확인서 사본
-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트레일러 제외)
가. 고용운전자일 경우 고용계약서 사본 추가
나. 위수탁차주일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사본(암롤트럭 등 폐기물수집운반용 차량의 증차일 경우)
- 물량계약서(최소 3개월) 사본(트레일러 제외)

목록

위로가기

하단사용자별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