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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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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전출, 전입) 신청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4:16:01 수정일 2025.05.07 14:16:30 조회수4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출 허가 신청 관련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원본
- 화물운송자격증명(협회발급) 원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고지설치확인서(이관 관청에서 인정되는 차고지)
-적재물배상보험가입증명서(보험해당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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