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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서(2019년 12월)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2019.12.05 11:35:06 수정일 2019.12.05 11:35:06 조회수804

2019년 12월 수정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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