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서식)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 유효기간 연장 가능 사유와 서류
- 고장 및 사고 : 수리기간이 기재된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또는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와 사진 - 폐차 : 폐차입고확인서(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행정처분 : 영치, 휴업, 폐업,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서 - 기타 : 출입국사실증명원(해외출장, 장기체류), 입원확인서(장기입원),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검사불가지역)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자필서명하고 기타 서류를 갖추어 팩스 송부/우편 송부/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제출처 : 아산시 차량등록사업소 (fax. 041-540-2379, 2798),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차량등록사업소(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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