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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연장/유예 신청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2019.11.15 11:59:22 수정일 2019.11.15 11:59:22 조회수668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서식)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 유효기간 연장 가능 사유와 서류

   - 고장 및 사고 : 수리기간이 기재된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또는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와 사진
   - 폐차 : 폐차입고확인서(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행정처분 : 영치, 휴업, 폐업,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서
   - 기타 : 출입국사실증명원(해외출장, 장기체류), 입원확인서(장기입원),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검사불가지역)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자필서명하고 기타 서류를 갖추어 팩스 송부/우편 송부/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제출처 : 아산시 차량등록사업소 (fax. 041-540-2379, 2798),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차량등록사업소(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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