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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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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신청서
담당부서시장 작성자민원봉사담당관 등록일2017.01.09 11:37:05 수정일 2017.01.09 11:37:05 조회수397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신청서(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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