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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기업경제과 담당팀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041-537-3563,3564,3565 등록일2022.04.15 17:15:47 수정일 2022.04.19 17:30:07 조회수1253

이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장만 지원되는 사업이오니 두루누리 미지원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시 2022년 분 한시 지원 추진)

1. 사 업 명: 충남(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2년 1분기 분 (1~3)]

 

2. 사업내용: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고용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3. 신청접수: 2022. 4. 18. ~ 2022. 5. 13.(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시군에서 접수)

 

4. 지원대상 : 월평균 보수 23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두루누리 가입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두루누리 종료 사업장 2022년 한시적 지원

                                                             

5. 접수장소 :아산시청 별관 3 소회의실1 사회보험료 접수처

                041-537-3563 , 3564, 3565 

 

6. 주요 제외대상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조부(), ()증조부(), 부모, 아들딸, 손자, 증손 등

 .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자

   두루누리 가입 등 문의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두루누리 사업대상자가 있으나 보험료 체납된 경우 (이후 납부해도 지원제외

 지역아동센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국고(인건비, 운영비)지원되는 사업장

 협회 및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는 제외

    -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제외

 

7. 제출서류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 (서식1~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 (서식3~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 신청인의 통장 사본 1.

   신규 신청자 

     - ~   서류 (아산시의 경우모두 제출

 

   기신청자(근로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신규 입사자의 경우 : 변경신청서 + 체크리스트+ 신규입사자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퇴사자의 경우 : 변경신청서 + 체크리스트(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불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사회보험료 접수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41-537-3563 , 3564, 3565

기신청하신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 변동 및 기타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자동 신청이 되오니 별도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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