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장만 지원되는 사업이오니 두루누리 미지원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시 2022년 분 한시 지원 추진)
1. 사 업 명: 충남(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2년 1분기 분 (1월~3월)]
2. 사업내용: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고용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3. 신청접수: 2022. 4. 18. ~ 2022. 5. 13.(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시군에서 접수)
4. 지원대상 : 월평균 보수 23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두루누리 가입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두루누리 종료 사업장 2022년 한시적 지원
5. 접수장소 :아산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1 사회보험료 접수처
☎041-537-3563 , 3564, 3565
6. 주요 제외대상
가.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 아들딸, 손자, 증손 등
나.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자
※ 두루누리 가입 등 문의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두루누리 사업대상자가 있으나 보험료 체납된 경우 (※ 이후 납부해도 지원제외)
라. 지역아동센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국고(인건비, 운영비)지원되는 사업장
마. 협회 및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는 제외
-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제외
7. 제출서류
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서식1~2)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3~4)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마.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바.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사.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 신규 신청자
- 가 ~ 사 서류 (아산시의 경우) 모두 제출
★ 기신청자(근로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신규 입사자의 경우 : 변경신청서 + 체크리스트+ 신규입사자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퇴사자의 경우 : 변경신청서 + 체크리스트(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불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사회보험료 접수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기신청하신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 변동 및 기타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자동 신청이 되오니 별도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