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 2020년 직불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홍보동영상 : https://youtu.be/xSl_ToELvuA
1. 공익직불제란 ?
-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9.12.27.)
- ’20년 직불금 예산 2.4조원 확정(’19년 대비 1조 증가)
2. 주요 개편 내용
○ 기존 9개의 직불 중 6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합니다.
시행 전 | | 시행 후 | ||
⇨ | ||||
공익 직불 제 | 선택형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 ||
①경관보전직불, ②친환경직불 등 | ||||
③조건불리지역직불 | 기본형 | 면적직불금(역진적) | ||
쌀소득보전직불(④고정, 변동) | ||||
소농직불금(정액) | ||||
밭농업직불(⑤고정, ⑥논이모작) |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 개선
○ 부정한 신청(등록) 또는 수령 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부정수급 | | 【기존】 | ⇨ | 【개선】 |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 |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