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영상정보운영관리방침 > 영상정보운영관리방침2014.08.05
아산시(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구청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규정은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 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 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들어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취급방침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관리, 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① 정보통신과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총괄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② 설치목적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③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업무,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축소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 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6. 그 밖에 매우 급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⑤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나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상정보 전송 때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관리요원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8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