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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아산시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제4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2.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세부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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