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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적합 통지를 받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지역사회에 공개합니다.
붙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넥스플러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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