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2020.12.15.(화) 00:00~별도 조정 시까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한 직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직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제고 방안

- 부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여 밀집도 최소화

- 재량적으로 맞벌이 부부 등에 재택근무·돌봄휴가 부여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

  (또는 한방향으로 앉기나 칸막이 설치) 의무화 등



관련 공문을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