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I)
- 1차: 2024. 3. 4.(월)~2024. 3. 15.(금)
- 2차: 2024. 4. 1.(월)~2024. 4. 12.(금)
- 3차: 2024. 6. 3.(월)~2024. 6. 14.(금)
- 4차: 2024. 8. 1.(목)~2024. 8. 13.(화)
- 5차: 2024. 10. 1.(화)~2024. 10. 14.(월)
나. 희망저축계좌(II)
- 1차: 2024. 2. 1.(목)~2024. 2. 20.(화)
- 2차: 2024. 5. 1.(목)~2024. 5. 20.(월)
- 3차: 2024. 8. 1.(목)~2024. 8. 20.(화)
2. 가입 및 유지기준
가. 희망저축계좌(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나: 희망저축계좌(I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3. 지원내용(3년만기)
가. 희망저축계좌(I):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나. 희망저축계좌(II):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지원조건
가. 희망저축계좌(I):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나. 희망저축계좌(II):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신청방식
가.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
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6. 신청서류: 신청서식 및 소득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