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인주면 냉정리, 염치읍 산양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인주면 밀두리, 관암리, 문방리, 도흥리, 해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