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이 있어 관련법에 의거 고지하오니, 사고발생 시 대피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 ()실크로드시앤티

 

- 문의: 김세진 사원 041-533-8877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아크릴산, 에틸렌디아민, 수산화나트륨, 황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