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요지

  ❍ 신청인의 미성년 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중 배달 업체 대표가 미등록 이륜차로 신청인의 미성년 아들에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였고, 배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미등록 이륜차를 운전한 잘못은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나. 당사자

  ❍ 신청인: A

  ❍ 피신청인: 아산시장(민원과장)


2. 결정

가.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신청인의 미성년아들)에게 잘못 부과된 과태료(미등록 이륜차 과태료: 500,000원)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이 유

  붙임과 같다.


1. 신청 취지

 ❍ 미성년자였던 신청인의 아들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중 배달대행업체(○○○○) 사장으로부터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가라는 지시에 배달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시 배달대행업체 회사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였지만 그 후 업체 대표는 책임도 안 진 상태로 배달업체를 그만두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 피신청인은 경찰 통보를 받아 2021. 3. 24. 과태료 처분사전통지(200,000원)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우편물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22. 5. 2. 자택 주소로 500,000원의 이륜차 과태료 본 부과분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함.

 ❍ 미성년자인 아들이 코로나 사태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는 것을 돕고 용돈이라도 마련하고자 선의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에 대하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과 함께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2021.03.25. 사전부과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점을 혜량하시어 조금이라도 감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 아산경찰서로부터 미등록 이륜차 발견 통보 공문(아산경찰서 A과 2021.3.24.)에 의하여 미등록 오토바이 과태료 200,000원(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을 납부하도록 2021.03.25.에 일반우편으로 1회 발송을 하였음.

 ❍ 2021.4.12. 감경기간이 도래한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2022. 4.20.에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500,000원) 고지서를 현주소지로 발송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1.03.25.에 처음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감경고지 : 200,000원) 우편물은 전혀 수령한 바 없고, 2022.4.20. 신고지연과태료(500,000원)만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재도 생활이 너무 어렵고 신청인과 그의 아들 또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임의로 감면해 줄 수는 없으며, 신청인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3. 사실관계 

 ❍ 이 민원은 미성년자였던 신청인의 아들이 코로나19로 집안 사정이 어려운 중에 방학을 맞아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용돈이라도 스스로 마련한다고 하며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처음에는 배달업체인 ○○○○ 대표가 번호판이 있는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시키다가, 나중에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며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주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켰다. 그리고 2020.12.24. 19:30분경 아산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었고, 피신청인은 아산경찰서로부터 미등록 이륜차 발견통보 공문 (아산경찰서 A과-****, 2021.3.24.)을 받은 바 있다.

 ❍ 이에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하여 2021.03.25.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단 1회 발송한 바 있고, 그 후 2021.04.12. 이의신청기간(감경기간)이 지난 후 2022.4.20. 이륜차 신고지연과태료(본부과분)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신청인과 위반자인 신청인의 미성년아들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토록 일반우편으로 단 1회 발송된 감경고지서를 전혀 수령하지 못해서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도 할 수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을 돕고 용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차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순수성과 단속 행위 후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부과분을 취소하고 사전통지 안내와 함께 발송되었던 감경분(200,000원)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민원이다.

 ❍ 사실관계 확인 중에 신청인의 미성년아들은 배달업체 대표 A(○○시 ○○○○로 ○○○-○, ○동 ○호)의 피용인으로 고용되어 고용주인 A가 구해준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신청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겁을 먹은 점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여 갈취를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청인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가소***** 부당이득금)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4. 판 단

가. 주요 관련 법령 등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 「자동차관리법」제48조

 ○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4항제18호 


나. 판단 내용

 (법률 등 검토)


□ 운행자와 소유자, 운전자와의 관계

 ❍ 자동차관리법상의 “운행자”는 단순하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함

 ❍ 따라서 “자동차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도 “운행자”에 포함되나, 단순히 고용관계에 의하여 고용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실제 운행이익이 귀속되는 자(본건의 경우 “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제84조제4항제18호의 관계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는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①사용신고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②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48조는 제1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신고 의무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소유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자(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 등)에게 있다 할 것임


 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 소유자가 자신의 피용인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자”에 해당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도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자동차관리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법무부 법무심의관실-8292, 2009.10.15.참조)


(판단)

 ❍ 이 고충민원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시기인 2020.12월경 고2 재학중이던 미성년자 신청인의 아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채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처음에는 배달업체 대표가 구해준 등록된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다가, 나중에는 ○○○○(배달 업체) 대표 A (○○시 ○○○로 ○○○-○, ○동 ○호)가 미등록 이륜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였고, 

 ❍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20.12.14. 19:30경 아산시 ○○○○○○로 ***번지에서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이 단속되어 2021.03.24. 아산경찰서로부터 피신청인에게 통보되었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신청인의 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위 법률 검토등(법무부 법무부심의관실-8292, 2009.10.15.호)에서와 같이 배달업체 대표가 자신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하여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배달영업을 시킨 것은 소유자가 자신의 피용인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고,

 ❍ 이 경우에 소유자가 “운행자”에 해당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도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용인인 신청인의 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당한 부과로 판단되므로, 이에 피용인으로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만 하였던 신청인의 아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 그러므로 미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륜차 운행자(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태료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전만 하였던 신청인의 미성년아들에게 잘못 부과된 과태료 (500,000원)를 취소하도록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그리고 향후 이륜차 운행자에게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